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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2, 2022BY Admin
의뢰인 Q씨는 저의 행정사가 아닌 A행정사를 통해 2022년1월 D8투자비자를 받기로 한 경우 입니다
의뢰인Q씨는 투자자금도 투명하며 사업성도 있어 아무런 문제없이 투자비자를 받을수 있는경우 였습니다
의뢰을 받은 A행정사는 의뢰인Q씨와 언어적인 소통 문제가 있어 처음에는 투자자금 송금에 문제가 발생하였는지
투자자금을 의뢰인 Q씨에게 되돌려보내고 투자금을 재 송금 몇번 받게 되었으며 시간만 흘러가게 되었습니다.
A행정사는 투자자금을 송금 받는것에서 부터 문제을 발생시키게 되어 저의 비전행정사에 Q씨의 D8투자비자 재 의뢰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대 A행정사는 Q씨의 D8투자비자 재 의뢰을 하면서 A행정사 본인을 통해서만 진행하여야 한다고 하며,
의뢰인 Q씨의 연락처는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다. (A행정사는 D8투자비자에 대한 경험을 얻으려는거로 보임)
저의 비전행정사는 어쩔수 없이 Q씨와는 직접적인 의사소통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Q씨의 D8투자비자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 Q씨의 외국인투자신고 부터 저의 비전행정사가 진행하며 필요한 서류는 A행정사을 통해서 받다보니
A행정사의 잘못된 정보전달로 출입국에 제출해야할 서류도 약 3번에 걸쳐서 보완 해야 했습니다.
이러다 보니.. 처음 A행정사가 의뢰을 받은 것은 2022년 1월이며 저의 비전행정사에 재의뢰한 것은 2022년 9월
그리고 최종적으로 D8투자비자가 나온 것은 2022년 10월 입니다..
정말 최장기간(10개월 소요)에 걸쳐서 D8 투자비자를 받은 경우라고 할수 있습니다.
다른 행정사가 받의 D8투자신고 의뢰을 재의뢰 받아 하는것은 정말 여러가지로 신경이 많이 쓰게됩니다.
의뢰인 Q씨는 D8투자비자를 받은후 어떻게 저의 비전행정사를 알았는지 투자비자를 받기을 원하는 지인을 소개하여
지금은 Q씨의 지인인 다른 P씨의 D8투자비자를 진행을 계약한 상태입니다.
저의 비전행정사는 행정사가 영어, 일어, 중국어로 상담이 가능하여 언어적인 소통에 문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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