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혼자 신청할 수 있나요, 가족과 나중에 따로 신청하려고 합니다.
A : 네, 만약 주신청자가 F-2 비자를 획득했다면, 가족은 나중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 가족이 비자를 신청할 때, 주신청자가 한국에 있어야 하나요?
A : 아니요, 주신청자가 한국에 없어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Q : “만약 제 공익투자 비자가, 비자를 받은 후 1년 이내에 한국에 입국하지 않아서 무효가 된다면, 제가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 “저희 기관을 통하신다면, C-3-1 비자로 한국에 오신 후 F-2 공익투자 비자로 변경하도록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Q : 강제적인 거주 시간 요구가 있나요?
A : 한국에서 최소 하루를 거주해야 합니다. 한국을 떠난 날짜를 기준으로, 일년 내에 한국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23년 1월 1일에 한국을 떠났다면, 보통 2023년 12월 전에 돌아와야 하지만, 2023년 6월 30일에 돌아오고 2023년 7월 5일에 떠난 경우라면, 2024년 7월 4일 전에 돌아와야 합니다.
Q : 5년 후에 돈을 회수할 수 있나요?
A : 네, 영주권을 획득한 후에 자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Q : 중도에 포기한다면 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A : 네, 비자를 포기하기로 결정했다면 자금을 회수하고 한국을 떠날 수 있습니다.
Q : 환불이 얼마나 걸리나요?
A : 통상적으로, 환불 절차는 대략 2주 정도 소요됩니다.
Q : 비자가 거절되면 어떻게 하나요?
A : 저희를 통해 비자를 신청하시면, 거절되지 않을 것이며, 거절될 상황도 만들지 않을 것입니다. ^^ 만약 비자가 거절된다면, 자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저희에게 지불한 모든 비용도 환불해 드립니다.
Q : 제 돈이 안전한가요? A : 네, 귀하의 자금은 정부가 운영하는 은행에 보관되므로 안전합니다.
Q : 부모님을 초대할 수 있나요?
A : 비자를 받고 한국에 6개월 거주한 후, 부모님을 한국으로 초대할 수 있습니다.
Q : 공익투자로 F-5 영주권을 받은 후 결혼하면, 배우자도 바로 F-5 영주권을 받을 수 있나요?
A : 이 경우, 배우자는 먼저 F-2 비자를 받고, 그 후 2년 뒤에 F-5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 공익투자 비자 F-2를 가지고 있고 결혼해서 배우자도 F-2 비자를 받았다면, 5년이 되었을 때 배우자도 동시에 F-5 영주권을 받을 수 있나요?
A :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배우자가 F-5 영주권을 받으려면, 그들은 먼저 5년 동안 F-2 비자를 보유한 후에 F-5 영주권을 받고 나서야 자신들의 자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Q : 가족에는 누가 포함되나요?
A : 본인, 배우자, 미혼 자녀가 포함됩니다.
Q : 범죄 기록이 있으면 신청할 수 없나요?
A :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만약 범죄 기록이 오래 전이고, 사소한 범죄라면 신청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Q : 언제부터 의료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나요?
A : 비자를 받은 후 6개월이 지나면 의료보험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험을 받은 후 한 달 이내에 한국을 떠난다면, 다시 6개월을 기다려야 합니다. 예를 들어, 6월 1일에 한국에서 중국으로 간다면, 6월 30일 전에 한국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7월 1일에 돌아온다면, 다시 6개월을 기다려야 합니다.
Q : 비자를 받은 후 1년 이내에 한국에 입국하지 않아서 무효가 된다면, 제가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 저희 행정사사무소를 통하신다면, C-3-1 비자로 한국에 오신 후 F-2 공익투자 비자로 변경하도록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