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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3, 2022BY Admin
국내에 법인을 설립하는것은 진정성 있는 사업을 영위하며 투자활동을 원할히 하기위해 D8투자비자를 받기 위해서 입니다.
개인이 법인을 설립해서 투자자금을 송금하거나 법인이 법인을 설립해서 투자자금을 송금하는 것은 매우 같은 사항으로
D8투자비자를 발급받는 순서는 동일 합니다.
의뢰인 베트남 국적의 의뢰인 T씨는 한국에서 사업을 하기위해 D8투자비자 신청을 저의 비전행정사에 요청하였습니다.
베트남에서 한국에 투자자금을 송금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였으며 T씨개인의 투자자금 출처또한 불명확한 상태였습니다.
출입국에서도 베트남국적이라면 좀 더 까다롭게 심사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저의 비전행정사는 의뢰인 T씨와 상담을 통해 다른 방법을 찿게 되었습니다.
의뢰인 T씨 이미 베트남에서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는걸 파악하고 개인이 투자을 하게되면 D8투자비자를 받는대 상당히 어렵다고 설득하고
T씨가 운영하는 회사가 한국에 법인을 설립하고 그 설립된 법인의 대표자를 의뢰인 T씨로 하여 D8투자비자를 받는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의뢰인 T씨는 저의 비전행정사의 조언을 받아 들여 T씨가 운영하는 회사가 한국에 법인을 설립하고 T씨가 대표자가 되어
D8투자비자를 받는걸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역시나 출입국에서는 베트남에서 투자를 받아 설립해서 인지 추가로 보완서류을 요청해 왔습니다.
출입국에서 추가로 보완해 달라는 서류의 종류가 너무 많아 이 투자는 개인이 아니 회사에서 투자를 하였다는 것을
출입국을 설득하였으며, 출입국에서 요구하는 보완서류을 많이 줄였으나 그래도 약1월이 소요되었습니다.
드디어 출입국에서 D8투자비자가 발급되었습니다.
비전행정사는 500여건의 투자비자를 진행한 경험을 통해 투자비자에 관련한 필요서류 및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투자비자에 대한 상담은 영어, 일어, 중국어 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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