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약 10일전에 신청한 FDI 투자비자가 허가 났습니다.
이분의 경우 마라탕전문점을 하시고 싶어하셔서 저희에게 찾아오신 분입니다.
문제는 인테리어가 다 되지도 않은 상태이고 한데 가능하면 빨리 비자를 받고 싶어하신다는 것이었습니다.
주변에서 저희가 빨리 해준다는 이야기를 듣고 저희를 찾아오셨기에 신속하게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번에도 식당의 경우 항상 구청에서 받는 영업신고가 문제였습니다.
구청 담당자가 외국인등록증이 없다는 이유로 영업신고를 거부하였기 때문입니다.
일전에도 같은 담당자와 이틀에 걸쳐서 설득해서 받았는데, 이번에도 안해주겠다고 해서 다시 또 계속 설득작업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전과같이 두달의 기간을 두고 외국인등록증을 받아오는 조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인테리어가 시작도 안하긴 하였지만, 필요서류를 준비를 시키고 사업계획서 작성하고 인테리어전 대체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해서 비자를 접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비자가 허가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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