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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버블티가게 투자비자

8월 30, 2019BY Admin

회사가 설립된지는 1년이 넘은 회사로써, 그 동안 투자자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비자신청을 안하고 있던 경우였습니다.

싱가포르 국적이기에 출입국에는 별 문제가 없어서 항상 관광비자로 한국에 머물다가 돌아가곤 하였습니다.

이번에도 한국에 머물다가 나가려고 하였으나, 지나치게 자주 왔다갔다하보니 경비적인 문제도 있어서 비자를 신청하려고 하는 경우였습니다.

일반적으로 투자신고를 하고 회사를 운영할때에는 비자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만약 본인이 한국에 취업비자라던가 어떤 일정한 비자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일을 시작하게 되면 출입국관리법 위반이 됩니다.

따라서 반드시 D8 투자비자를 취득한 후에 일을 시작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관광비자의 경우는 그러한 제한은 없습니다만, 비자를 신청할때의 시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관광비자로 입국후 한달이내에 비자를 신청을 해야합니다.

그리고 비자를 신청후에 한달안에 비자를 받아야 하며, 만약 한달안에 비자가 허가가 나지 않을경우에는 불법으로 일을 하게 되어 벌금을 받게 됩니다.

제가 오랜기간 투자비자를 하면서 출입국 담당자들도 어느정도 모순된 법이라는 생각은 가지고 있지만, 현재의 출입국지침이어서 어찌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D8 투자비자 신청시의 공통준비서류입니다.

 

 통합신청서

여권용 사진1장 ( 3.5 X 4.5 )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법인등기부등본 발급사이트

주주변동상황명세서

사무실임대차계약서

싱가포르 버블티가게 투자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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