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와 2년 전부터 꾸준히 비자 업무를 대행해서 처리해드리고 있는 일본 전자제품, 반도체 기업(이하 D사)에서 최근 두 명의 직원을 추가로 파견하였습니다.
D사는 일본 내 대기업으로, 시가총액 3억 엔 이상의 가치를 가지고 있으며 한국 내 명문대학교와 합동소재 연구를 위해 지속적으로 직원을 파견하고 있었습니다.
D7비자의 경우, D8비자와 달리 투자 최소 금액 및 외국에서의 투자 유치의 조건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외국 내 기업에서 국내에 연락사무소를 등록한 후 직원을 파견하기 위해 발급받는 비자인만큼,
파견되는 직원은 파견기업에서의 1년 이상의 근무경력(재직연수)을 기본적으로 필요로 합니다.
만약 근무경력이 만족되지 못한채로 국내 파견을 바라는 경우, 출입국에서 인정하는 긴급한 요건이거나
영업자금 도입실적이 50만 달러(한화로 약 6억원) 이상을 만족해야 재직연수를 면제받아 한국으로 파견올 수 있습니다.
이번에 새로 파견된 직원은T씨와 K씨로, 도시바에서의 5년 이상의 근무를 한 베테랑 직원들이였기 때문에
요건에 부합하여 큰 문제없이 국내로 입국할 수 있었습니다.
일본기업파견비자 , 한국파견비자 는 처음 설립될 당시는 연락사무소 설치 과정 및 대표자 등록, 임대차 계약 등 처음에는 조금 번거로운 과정이 필요하지만,
이미 입지가 잡힌 국내 연락사무소로 파견되어 비자를 통해 입국하는 경우 기존 사무소와 등록된 대표자에 추가로 직원을 파견하면 되기 때문에 상당히 간략한 과정으로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D사는 연구성과 실적을 계속 내고있을 뿐 아니라, 이미 연락사무소 운영을 위해 국내로 들여온 영업자금 도입실적이
10억 원 이상이였기 때문에 기본서류에서 제약사항 없이 파견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다만, 저희 행정사 사무소를 통해 6개월 동안 10명 가까운 직원이 추가적으로 파견비자를 발급받았기 때문에
새로운 인원을 파견해야하는 사유를 명확히 하여 출입국에 파견사유서 등 기본서류를 제출하여 비자를 발급받았습니다.
D7비자를 발급받기 위한 기본서류
1. 통합신청서
2. 파견사유서
3. 재직증명서
4. 국내지사설치허가서
5. 해외송금거래명세서 ( 외국환매입증명서)
6. 임대차계약서
7. 개인납세사실증명서류 : 납부내역증명
8.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작년기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