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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 중범죄

마약 
마약의 경우는 대부분이 출국명령 대상자입니다. 

보이스피싱 
보이스피싱도 대부분이 출국명령 대상자입니다. 

성범죄 
성범죄도 대부분이 출국명령 대상자입니다. 

 

음주 운전 위반시 제재 ( 벌금 300만원 이상 영주권자 제외하고 추방 )

알코올 농도 0.2% 이상 
2년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알코올 농도0.08%이상 0.2% 미만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알코올 농도 0.03%이상 0.08%미만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출입국 사범심사와 입국규제

출입국 사범심사와 입국규제

출입국 사범심사는 국내에서 어떤 법을 위반하였을 경우 국내 체류자격에 대하여 재 심사하는 것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사범심사에 따라서 문제없이 해결이 되던가 아니면 출국명령 ( 강제퇴거 ) 이 떨어지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출국명령이나 강제퇴거를 당하게 되면 위반한 법에 따라 일정기간 또는 영원히 한국에 입국할 수 없는 입국규제를 당하게 됩니다.

 

 

          일반적 입국규제범위

일반적으로 형사범으로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

출입국사범으로써 아래에 해당하는 자

  • 불법취업한 자
  • 근무처를 위반하여 지정된 근무처가 아닌곳에서 근무한자
  • 체류자격외 활동을 한자
  •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근무한자
  • 불법체류한자
  • 위의 법을 위반한자를 고용한 자
  • 밀입국한 자
  • 다른사람의 여권을 사용한 자

또한 음주운전으로 인한 범칙금을 통고받은 자

상기와 같이 일반적으로 법을 어긴 정도에 따라서 최소 1년에서 영원히 입국이 불허되기도 합니다.

만약 출입국에서 사범심사 관련되어서 연락이 온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우선 가장 좋은 방법은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아보는 것입니다.

출입국에서 사범심사를 받고 한번 강제퇴거또는 출국명령을 당하게 되면 다시 돌아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비록 입국규제기간이 정하여져 있긴 하지만, 입국규제기간이 끝났다고 바로 비자가 발급되는 경우는 많치 않습니다.

그러니 최선의 방법은 출국명령전에 해결하는 것입니다.

68-1 출국명령

46-1 강제퇴거

 

          강제퇴거와 출국명령의 공통점과 차이점

공통점

둘다 대한민국에서 나가라고 하는 명령이며,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이 가능합니다.

차이점

강제퇴거는 도주의 위험이 있으니 외국인보호소로 가두게 되는 조치이며, 출국명령은 본국으로 돌아가는 항공권을 구매해서 오게 하는 조치입니다.

강제퇴거는 이의신청 가능하나, 출국명령은 이의신청을 못합니다.

저희 비전행정사사무소는 출입국사범심사와 입국규제 전문가로써 언제든 여러분의 고민을 해결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인의 입국규제기간이 궁금하시다면 저희에게 문의하세요.

입국규제기간과 입국규제후에도 비자가 안나오는 문제들을 해결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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