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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 2021BY Admin

올해 들어, 유승준씨(스티븐 유)의 병역 면제를 목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한 후,

F4비자(재외동포비자)를 신청하였으나 거부된 사건이 재조명 되었습니다.

유승준 씨의 경우 미국 고별 공연을 위해 국방부의 허락을 맡아 출국하였지만 공연을 하지 않고

도피성으로 미국국적을 취득하였습니다.

따라서, 후천적 이중국적을 허용하지않는 대한민국의 법규상 대한민국 국적이 상실되었고,

출입국 규제요청에 따라, 국가와 공적인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해

입국을 금지할 수 있다는 출입국관리법상 제11조에 의거하여 입국이 금지되었습니다.

그리고 유승준씨는 이에 입국금지 해제 및 방한을 위해 비자발급 거부 취소소송까지 내어 승소했으나

결국 다른 사유로 한국입국이 금지되고 결국 아직까지도 재외동포 비자 발급을 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캐나다 한국 투자비자

이처럼 대한민국은 비자를 발급할 때 병역의무를 지는 것에 대해 매우 민감합니다.

물론 유승준 씨는 대한민국에서 유명한 가수였다는 점, 이미 신체검사를 받은 상태에서 공연을 이유로

출국 후 시민권을 취득했다는 점 등 악질적인 병역기피자로 인지되어 더욱 강력한 처분이 내려진 점을 감안하여도

일반적인 F5(영주자격)로 자격 변경이 쉬운 F4비자에서의 병역문제에 대해 까다롭습니다.

또한 2018년 5월 이후 법률 개정을 통해 병역의무를 지닌 채 한국 국적을 이탈한 경우 만 40세가 되기 전까지

F4비자 획득을 금지하는 것으로 못을 박았기 때문에 유학 및 취업으로 한국 국적으로 이탈한 후라면

병역의무를 지지 않고서는 재외동포 비자 발급 자체가 제한됩니다.

 
 

한국교포 D8비자

이번 의뢰인 K씨 또한 캐나다국적과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었으나 한국국적을 이탈하여 캐나다에 거주중이던 남성으로,

역시 병역문제가 발목을 잡아 F4비자 발급이 불가능하였습니다.

따라서 K씨는 사업 유치를 통해 한국법인기업 투자비자(D-8-1) 발급을 통해 국내 입국을 계획하였습니다.

K씨는 캐나다에서 살기 때문에 영어에 능통할 뿐 아니라 일본 유학경험을 통해

3개국어를 할 수 있는 능력을 살려 농산물과 화장품 상품들의

수출입 유통판매를 위한 기업에 투자하여 이사직을 취득하기 위한 절차를 밟았습니다.

K씨는 새로운 법인기업을 설립하는 것이 아닌, 국내에 설립되어있는 유한회사의

필수전문인력(이사)로 취임하여 비자를 발급받는 것이었기 때문에 투자유치 사유서,

외환매입 예치증명, 기존 사무실의 임대차 계약서, 법인관련 서류들을 제출하였고

약 3주 후에 D8비자와 3명의 동반비자(F3) 발급이 완료되었습니다.

동반비자는 비자 발급이 완료된 사람의 가족에게 발급되는 비자로서,

원비자자격이 유지되는 동안 국내에 거주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본금액의 크기와 사업의 종류에 따라 필요서류가 다르고 한번 발급되면 유지하기도

쉬운만큼 처음 비자 발급 자체에서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서류가 부족한 경우 몇번이고 보완서류를 제출해야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소요됩니다.)

D8비자의 발급을 희망하지만 서류와 기업 설립 등 진행 과정에 어려움을 겪으실 때

연락해주시면 상세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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