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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희대 밀크티 투자비자

8월 30, 2019BY Admin

D2 학생비자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D8투자비자로 변경하려고 하는 경우 였습니다.

모든 비자가 D8 비자로 변경이 되기전까지는 영업을 하여서는 안됩니다.

하지만, 대체로 출입국에서 주의만 주고 비자를 변경해 줍니다.

하지만 D2 비자와 같이 이미 한국에 특정목적을 가지고 비자가 있는 경우에는 특히 더 엄격합니다.

이번 고객의 경우는 제가 특별히 주의를 주고, 절대 영업활동을 하지 말라고 하였으나, 투자자가 잠시 잊고 영업을 시작해 버렸습니다.

그것을 출입국에서 알게 되어서 결국 사범심사를 거치게 되었습니다.

사범심사를 거친후에 벌금이 부과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벌금이 부과되면 비자변경이 안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벌금의 금액과 내용에 따라 다릅니다.

이분의 경우는 기간이 굉장히 짦았고, 일회성있으며, 사범심사를 받을 때 제가 동행을 해서 설명을 하여 벌금액수를 많이 낮추었습니다.

그래도 기간이 예상보다 오래 걸린 경우로써, 보통의 경우는 3주 정도면 비자가 나오는데, 이분의 경우는 약 5주 걸려서 허가가 되었습니다.

      투자비자 기본서류

 통합신청서

여권용 사진1장 ( 3.5 X 4.5 )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법인등기부등본 발급사이트

주주변동상황명세서

결핵검진확인서(중국국적자)

사무실임대차계약서

음식배달업 투자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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