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전행정사사무소 | Email : 5000meter@gmail.com 

Contact time

Mon-Fri: 9.00-18.00

이원중 행정사

공익사업투자비자전문행정사

이만균 행정사

공익사업투자비자전문행정사

백승수 사무장

공익사업투자비자 은행업무 담당

[zohoForms src=https://zfrmz.com/zumUVxZdvNAg1NtCcTXz width=100% height=800px/]

공익사업투자이민
공익사업투자이민
      공익사업투자이민이란 ?

공익사업투자이민은 외국인이 국내에 일정금액을 한국에 투자하여 외국인과 동반가족에게 거주( F-2 )자격을 부여하고, F-2 체류자격으로 5년이상 투자유지시 일정기준에 따라 영주 ( F-5 ) 체류자격으로 변경해 주는 제도입니다. 

                 

 

저희 비자스코리아는 공익사업이민비자를 희망하시는 외국고객을 대상으로 공익사업이민비자 대행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투자자분들께서 궁금해 하시는 것에 대하여 간략하게 작성해 보았습니다. 

15억원 = F-2-12 비자

 

30억원 = F-5-21 비자

 

<< 비자를 받고 출국한후 1년이상이 지나서 공익사업투자이민 비자가 없어진 경우 어떻게 하나요 ? >>

== 저희에게 요청하시면 저희가 C-3-1 비자로 입국하 실수 있게 도와드리고 , 입국후에 재신청하실수 있도록 해드립니다. ==

 

 

          투자 절차
         
   공익사업 투자이민제를 위한 투자 절차

1

전화 및 이메일을 통한 상담, 영어/중국어/일본어 상담 가능

2

자료 준비

3

원활한 투자절차 진행을 위한 투자자의 체류허가 적합 여부 사전 심사

4

전용 계좌 개설 및 투자금 송금, 투자금은 해외 계좌에서 송금

5

국내 입국을 위한 비자 신청

6

비자 허가 후 출국

7

등록증 수령 및 본국 발송(비전행정사 대행)

          행정사를 통한 경우의 진행순서  ( 한국입국후 약 2주후 출국 가능 )
 
  반드시 비자를 받으려는 분들은 한국에 체류하고 있어야 진행이 됩니다.

1

우선 해외에서 송금준비를 하고 한국에 입국

2

입국후 심사

3

공익사업투자이민비자 진행

4

비자신청후 약 5일후에는 한국에서 출국가능

5

외국인등록증 행정사 수령후 본국으로 우편발송.

6

투자유치확인서 행정사 수령후 본국으로 우편발송.

            F-2-12 공익사업투자비자 ( 이민투자비자 )
 
  F-2 공익사업투자이민비자 ( 공익사업투자비자 )

조건

15억원  예치 ( 예금에 따른 이자수익은 없음 )

기간

5년 ( 5년 이내에 출금시 F-2 비자 취소 )

동반비자

배우자및 미혼자녀가능

부모초청

공익투자비자를 받은 후 부모초청 가능

장점

5년 후 영주권 취득 후 투자자금 15억원 전액 환불 가능, 한국어 시험 불필요

주의점

1년중에 하루는 반드시 한국에 체류하여야 F-2 비자 유지됨

손실가능성

국가에서 관리하기에 손실 가능성은 없음

무범죄조회서

반드시 제출해야함.

            F-5-21 영주권 공익사업투자비자 ( 이민투자비자 )
 
  F-5 영주권 공익사업이민비자 ( 공익사업투자비자 )

조건

30억원 예치 ( 예금에 따른 이자수익은 없음 )

기간

5년 ( 5년 이내에 출금시 F-5 영주권 취소 )

동반비자

배우자및 미혼자녀가능

부모초청

투자비자를 받은 후 부모초청 가능

장점

5년후 투자자금 30억원 전액 환불가능, 한국어시험 불필요

주의점

2년중에 하루는 반드시 한국에 체류하여야 F-5 영주권 유지됨

손실가능성

국가에서 관리하기에 손실 가능성은 없음

무범죄조회서

반드시 제출해야함.

      공익사업투자이민 Q&A 

Q : 혼자 신청할 수 있나요, 가족과 나중에 따로 신청하려고 합니다.  
A : 네, 만약 주신청자가 F-2 비자를 획득했다면, 가족은 나중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 가족이 비자를 신청할 때, 주신청자가 한국에 있어야 하나요?
A : 아니요, 주신청자가 한국에 없어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Q : “만약 제 공익투자 비자가, 비자를 받은 후 1년 이내에 한국에 입국하지 않아서 무효가 된다면, 제가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 “저희 기관을 통하신다면, C-3-1 비자로 한국에 오신 후 F-2 공익투자 비자로 변경하도록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Q : 강제적인 거주 시간 요구가 있나요?
A : 한국에서 최소 하루를 거주해야 합니다. 한국을 떠난 날짜를 기준으로, 일년 내에 한국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23년 1월 1일에 한국을 떠났다면, 보통 2023년 12월 전에 돌아와야 하지만, 2023년 6월 30일에 돌아오고 2023년 7월 5일에 떠난 경우라면, 2024년 7월 4일 전에 돌아와야 합니다.

Q : 5년 후에 돈을 회수할 수 있나요?
A : 네, 영주권을 획득한 후에 자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Q : 중도에 포기한다면 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A : 네, 비자를 포기하기로 결정했다면 자금을 회수하고 한국을 떠날 수 있습니다.

Q : 환불이 얼마나 걸리나요?
A : 통상적으로, 환불 절차는 대략 2주 정도 소요됩니다.

Q : 비자가 거절되면 어떻게 하나요?
A : 저희를 통해 비자를 신청하시면, 거절되지 않을 것이며, 거절될 상황도 만들지 않을 것입니다. ^^ 만약 비자가 거절된다면, 자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저희에게 지불한 모든 비용도 환불해 드립니다.

Q : 제 돈이 안전한가요? A : 네, 귀하의 자금은 정부가 운영하는 은행에 보관되므로 안전합니다.

Q : 부모님을 초대할 수 있나요?
A : 비자를 받고 한국에 6개월 거주한 후, 부모님을 한국으로 초대할 수 있습니다.

Q : 공익투자로 F-5 영주권을 받은 후 결혼하면, 배우자도 바로 F-5 영주권을 받을 수 있나요?
A : 이 경우, 배우자는 먼저 F-2 비자를 받고, 그 후 2년 뒤에 F-5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 공익투자 비자 F-2를 가지고 있고 결혼해서 배우자도 F-2 비자를 받았다면, 5년이 되었을 때 배우자도 동시에 F-5 영주권을 받을 수 있나요?
A :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배우자가 F-5 영주권을 받으려면, 그들은 먼저 5년 동안 F-2 비자를 보유한 후에 F-5 영주권을 받고 나서야 자신들의 자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Q : 가족에는 누가 포함되나요?
A : 본인, 배우자, 미혼 자녀가 포함됩니다.

Q : 범죄 기록이 있으면 신청할 수 없나요?
A :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만약 범죄 기록이 오래 전이고, 사소한 범죄라면 신청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Q : 언제부터 의료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나요?
A : 비자를 받은 후 6개월이 지나면 의료보험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험을 받은 후 한 달 이내에 한국을 떠난다면, 다시 6개월을 기다려야 합니다. 예를 들어, 6월 1일에 한국에서 중국으로 간다면, 6월 30일 전에 한국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7월 1일에 돌아온다면, 다시 6개월을 기다려야 합니다.

Q : 비자를 받은 후 1년 이내에 한국에 입국하지 않아서 무효가 된다면, 제가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 저희 행정사사무소를 통하신다면, C-3-1 비자로 한국에 오신 후 F-2 공익투자 비자로 변경하도록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공익사업투자이민을 통한 C-3 단기비자에서 영주권취득 ( 총 2주 소요 ) 

error: Content is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