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전행정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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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포스티유  협약국 명단

아시아/ 대양주

호주, 중국 일부(마카오, 홍콩), 일본, 한국, 뉴질랜드, 브루나이, 몽골, 쿡제도, 피지, 인도, 마샬군도, 모리셔스, 바누아투, 사모아, 통가, 니우에, 타지키스탄, 필리핀

유럽

알바니아, 오스트리아, 벨라루스, 벨기에, 보스니아 – 헤르체코비나, 불가리아, 크로아티아, 키프로스, 체코,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조지아, 독일, 몰타,그리스, 헝가리,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이탈리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모나코, 몬테네그로, 네덜란드, 노르웨이, 폴란드, 포르투갈, 러시아, 루마니아, 세르비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터키, 키르키즈스탄, 마케도니아, 우크라이나, 영국, 안도라,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몰도바, 리히텐슈타인, 산마리노,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코소보

북미

미국

중남미

아르헨티나, 멕시코, 파나마, 수리남, 베네수엘라, 앤티가바부다, 바하마, 바베이도스, 벨리즈, 콜롬비아, 도미니카연방, 도미니카공화국,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그라나다, 온두라스, 세인트빈센트, 페루, 트리니다드토바고, 세인트루시아, 세인트키츠네비스, 코스타리카, 우루과이, 니카라과, 파라과이, 브라질, 칠레, 과테말라, 볼리비아, 가이아나

 

아프리카

남아프리카공화국, 보츠와나, 브룬디, 레소토, 라이베리아, 나미비아, 상투메프린시페, 스와질랜드, 말라위, 카보베르데, 세이셀

중동

오만, 이스라엘, 바레인, 모로코, 튀니지

          아포스티유 협약국 아포스티유란 ?

아포스티유 란 ?

어느 한 국가의 문서가 다른 국가에서 인정받기 위해서는 문서의 국외사용을 위한 확인(Legalization)을 받아야만 하는데 대체로 2가지의 경우가 있습니다.

첫재는 영사확인으로 문서 접수국가의 문서발행국의 영사관에서 영사의 인증을 받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중국사람이 우리나라에서 중국의 문서를 정식적으로 사용하고 싶으면, 중국에 있는 우리나라 영사관에서 영사의 인증을 받아오는 경우입니다.

두번째가 아포스티유 입니다.

문서발행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자국 문서를 확인하면,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국들은 자국의 해외공관이 현지 국가가 발행한 문서에 대한 추가적 확인 없이 자국에서 직접 사용할 수 있도록 인정하는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이른바 아포스티유 협약)’ 입니다.

대한민국의 경우는  ‘외교부’와 ‘법무부’가 권한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동 기관들이 아포스티유 협약에서 규정한 방식에 따라 문서의 관인 또는 서명을 대조 하여 확인하고 발급하는 것이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입니다. 따라서 아포스티유 확인서가 부착된 대한민국 공문서는 한국에 소재하고 있는 외국공관의 영사확인 없이 협약가입국(문서접수국)에서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인정받게 됩니다.

          아포스티유  확인 대상문서 종류

문서의 성격에 따른 분류

공문서

  • 행정기관(입법·사법·행정 등) 발행문서
  • 국가공무원법 제2조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한 공무원 신분인 자가 기관장인 기관에서 업무 수행을 위해 발급한 문서가 해당 (예시) 가족관계증명서, 납세사실증명서, 이혼판결문, 의약품 허가 확인서, 국공립학교 발행 성적증명서 등

공증문서

  • 통상적으로 공문서가 아닌 (사)문서는 공증을 받음으로써 아포스티유 확인 발급대상이 됨
  • 공증인법 또는 변호사법 규정에 의하여 공증인의 자격을 가진 자가 작성한 공증문서 (예시) 회사발행 문서, 진단서, 사립학교 발행 성적 및 졸업 증명서 등 행정기관 발행문서가 아닌 문서(단, 현재 사립 초중고 성적, 졸업증명서는 행정기관 발행문서로 취급), 번역문

 

          아포스티유 확인 발급 기관에 따른 분류

아포스티유 확인 발급기관에 따른 분류

  • 법무부 아포스티유 확인 대상문서 이외의 행정기관 발행문서

법무부 아포스티유 확인 대상문서

  • 법무부 또는 그 소속기관(검찰청 포함)에서 공무상 작성한 문서
  • 검찰보존사무규칙에 따라 보존되는 재판서 또는 재판을 적은 조서의 등본이나 초본
  • 공증문서

 

          아포스티유 신청서류
  • 아포스티유 신청서 ( 다운로드 )
  • 아포스티유 받으려는 공문서 또는 공증된 문서
    – 사문서는 아포스티유 확인전에 공증사무소에서 공증을 받아야 함.
  • 대리인이 오는 경우 대리인 신분증
  • 전자수입인지 ( 1건당 1,000원 ) – 전자수입인지 받으러가기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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