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전행정사사무소 | Email : 5000meter@gmail.com 

Contact time

Mon-Fri: 9.00-18.00

외국기업 연락사무소 설치대행

 

          외국기업 국내 연락사무소 설치 및 D-7 주재원 비자 전문행정사및 전문인력

이원중 행정사

영어, 중국어,일본어 가능

이만균 행정사

영어 가능

김정은 행정사

일본어 가능

김영주 사무장

영어 가능

백승수 사무장

영어 가능

이건리 사무장

중국어 가능

카카오톡( KAKAO TALK )


웨이신 (WECHAT /  微信)


라인 ( LINE /ライン )


왓츠앱 ( WHATSAPP )


[zohoForms src=https://zfrmz.com/sRrsEp7fkmnFYoDXd0Cv width=100% height=850px/]

외국기업 국내 연락사무소 설치
외국기업 국내 연락사무소 설치

      연락사무소란( Liaison office ) ?

외국기업이 한국에 진출하는 방법중에서 가장 단순한 형태가 연락사무소 입니다. 

  1. 외국인 투자기업 설립
  2. 지점설립
  3. 연락사무소 설치

위의 3가지 방법이 있으며, 그중에 가장 단순한 방법이 연락사무소 설치입니다 

외국기업이 국내에 법인을 설립하여  실질적인 사업활동을 통한 영업이익을 창출하는 외투자기업이나 지점과 다르게 연락사무소는 단순한 연락업무, 광고, 선전, 정부수집 , 시장조사등과 같은 사업의 보조적인 활동만을 수행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비전행정사사무소는 영어, 중국어, 일본어가 가능한 전문인력들이 배치되어 세무소 ,은행 등의 업무를 전담하여 연락사무소 설치에 최소한의 시간이 소요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외국기업 국내 연락사무소의 특징

  1. 근거 법규 : 외국환 거래법
  2. 법인성격 : 외국법인
  3. 외국인직접투자 불인정
  4. 상호 : 본사와 동일상호만 가능
  5. 영업활동의 범위 : 수익창출 불가능하고 연락업무나 시장조사와 같은 단순업무만 가능
  6. 최소 자본금 요건 : 없음
  7. 법적책임 : 본사까지 확대
  8. 독립성 : 본사에 종속됨
  9. 국내 차입 : 불가능
  10. 설립절차 : 국내지사설치신고 , 고유번호 등록, 은행 계좌개설

      연락사무소 설치 구비서류

  1. 외국기업 국내지사설치신고서
  2. 본점 외국법인의 명칭, 소재지및 주된 영위업무의 내용을 증빙하는 서류 
  3. 허가증 도는 신고필증 등 사본 ( 법령에 의하여 허가및 신고등을 요하는 경우에 필요 )
  4. 국내에서 영위하려는 업무의 내용과 범위에 관한 명세서 등
  5. 국내 연락사무소의 대표의 임명장 
  6. 국내 연락사무소의 대표자의 신분증 사본 

모든 증빙서류는 아포스티유를 받거나, 주재국의 한국영사관에서 영사인증을 받아서 제출해야 합니다. 

      비전 행정사사무소의 A-Z 서비스

  1. 본사에서 아포스티유 받아야 할 모든 서류의 작성 대행 
  2. 외국기업 국내지사설치 신고 대행
  3. 연락사무소 설치및 고유번호증 발급대행
  4. 통장개설
  5. 비자신청대행 

      주소지제공

현재 약 70여평의 사무실에 주소지를 제공해 드림으로써, 사업자등록증발급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은행 계좌 오픈

최근에 다양한 보이스피싱등으로 인하여 , 은행에서의 계좌개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따라서 외국기업 국내 연락사무소 설치 후의 은행계좌 개설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당사는 매월 10여건의 외국인투자기업등록및 지사설치신고를 통하여 은행과의 신뢰관계가 형성이 되었기에, 계좌개설이 가능합니다. 

한국에서 업무를 진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운영자금이 원활히 송금될 수 있도록 은행 계좌를 오픈해 드립니다. 

      D-7 주재원비자

연락사무소의 경우는 외국인투자기업과는 다르게 , 별도의 자본금을 송금하지는 않기에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D-7 주재원비자 

  1. 1년이상 본사또는 해외다른 지사에 근무한 경력이 있을것
  2. 1년이상의 근무경력이 없는경우에는 운영자금으로 50만달러 이상 송금한 내역이 있을것.
  3. 반드시 필수 전문인력으로서 , 필수전문인력임을 입증할 것
  4. 한국내에서는 체류자격변경이 불가능합니다. 반드시 초청으로만 가능합니다. 

위와 같은 조건이 기본적으로 되어야 하며, 회사의 규모및 필요성을 보게 됩니다. 
비전행정사사무소에는 D-7, D-8비자 전문행정사로서 D-7 주재원비자의 발급대행 해드립니다. 

 

      무역 수출입 업무

당사에는 다양한 전문가가 상주해 있으며, 무역업관련 에 대해서도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시장조사를 통한 무역수출입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 드리고 전문가를 연결시켜드림으로써 , 좀 더 쉽게 업무처리가 가능하도록 도와드립니다

      시장조사및 서류작성

연락사무소의 주 업무중 하나인 시장조사및 그에 따른 서류작성 업무를 대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박람회 참가를 통하여 회사의 지명도를 높여드릴 수도 있습니다. 

      맨파워 

당사를 통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을 등록하시거나 지사및 연락사무소를 설치하신 기업들의 대부분이 초기에는 한국내에 안정적인 사무소 운영에  어려움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중의 가장 큰 부분중 하나가 직원 채용입니다. 

당사에서는 연락사무소 업무에 필요한 본사의 관리자들과 의사소통이 가능한 인재를 리크루팅해 드립니다. 

비전행정사사무소 업무내역보러가기 

      관공서 업무 

비전행정사사무소의 주 업무중 하나가 관공서 업무이기에 관공서 업무 대행도 가능합니다. 

      세무업무 

당사에는 당사와 협업하는 세무사가 있습니다.

세무사도 저희와 같이 영어,중국어가 가능하기에 외국기업에 특화된 세무사입니다.

법인이나 지사설치및 연락사무소 설치후의 세무관련 상담및 대리업무가 가능합니다. 

      인허가 업무 

당사에는 현재 23명의 행정사가 있으며, 그중 10명이상이 인허가만을 전문으로 하시는 행정사입니다.

인허가 전문행정사와 협업하여 인허가 업무도 대행해 드립니다. 

 

      전문가 업무 

그외에 전문가가 필요한 업무등에 대해서는 전문가를 찾아서 전문가를 연결해 드리며, 필요에 따라서 통번역 서비스도 진행해 드립니다. 

error: Content is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