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전행정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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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설립, 투자비자및 파견비자상담

 

      외국기업 국내 진출유형
항목 외국인투자기업 지점 연락사무소
근거법규 외국인투자촉진법 외국환거래법 외국환거래법
법인성격 국내법인 외국법인 외국법인
외국인직접투자 인정 불인정 불인정
상호 제한없음 본사와동일상호만가능 본사와 동일상호만 가능
영업활동의범위 인가받은범위내에서 제한없음 본사의 업무와 동일해야하며 인가받은 범위내에서 가능 수익창출불가능하고 단순연락업무만 가능
최소자본금요건 1억원 없음 없음
법적책임 현지법인에만귀속 본사까지확대 본사까지 확대
독립성 법적으로독립성을가짐 본사에 종속됨 본사에 종속됨
국내차입 현지법인의 신용정도에따라차입가능 거의 불가능함 불가능함
설립절차 1.외국인투자신고
2.자금송금
3.법인등기
4.사업자등록
5.외국인투자기업등록
1.국내지사설치신고
2.법인등기
3.사업자등록
1.국내지사설치신고
2.고유번호등록
회계및세무 한국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장부가 기록및 유지되어야 하며, 일정 요건의 경우 외부감사 의무있음 한국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장부가 기록및 유지되어야 하며, 외부강사 의무없음 장부기록의무없음
법인세율 납세의무있음 납세의무있음 납부의무없음
과세대상소득금액 현지법인에서 발행하는 모든 수익에 대하여 합산 국내지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 수익금액 합산 일부국가 지점세 납부 없음
세제혜택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혜택있음 없음 없음
      외국인투자법인설립

외국인의 국내에서의 투자법인설립은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하여 해외자금을 국내법인에 투자하거나, 해외법인이 국내에 직접 법인을 설립하거나 또는 외국인이 직접 대표가 되거나 사내이사또는 주주가 되어서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를 외국인투자법인이라고 합니다.

단 , 투자금의 규모는 최소 1억원이 되어야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기업 VS 국내지사 VS 연락사무소

외국인이 직접 투자한 외투기업의 경우는 투자자본금이 최소 1억원이 되어야 하며, 영업활동및 영업이익 발생이 가능합니다.

국내지사의 경우는 투자금의 제한은 없으나, 외국인투자기업으로 인정받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영업활동및 영업이익 발생이 가능합니다.

연락사무소의 경우 투자금의 제한은 없으며, 국내지사와 같이 외국인투자기업으로 인정받지도 못합니다. 또한 영업활동및 영업이익 발생이 있어서도 안됩니다.

 

      비자 ( VISA )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는 1억원 이상 투자를 하는 경우 1억원당 1명씩 D-8 비자를 신청 가능합니다.

또한 내국인 3명이상을 6개월간 지속적으로 고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내국인 3명당 1명의 투자비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내국인고용으로 인한 투자비자신청자의 경우는 전문기술을 소지한 사람만이 가능합니다.

비전행정사에는 1억원을 홍콩회사가 투자하여 설립된 국내법인의 경우 2명의 D-8 비자를 받아 드린 경우가 있습니다.

그경우도 위와 같이 내국인3명이상을 6개월간 지속적으로 고용하여 가능한 경우였습니다.

비록, 아주 전문기술자는 아니었지만, 파견의 필요성을 충실히 입증하여, 20대인 중국인의 D-8 비자를 받아드렸습니다.

국내지사및 연락사무소의 경우는 D-7 비자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운영자금에 의한 것이 아닌 전문인력의 필요성을 보고 비자를 허가해 줍니다. 

 

      법인설립등기시 필요서류

1. 주식회사 설립등기 신청서

2. 정관 (공증받은 것, 다만, 자본금이 10 억 원 미만인 회사를 발기 설립하는 경우에는 공증의무 면제)

3. 주식의 인수를 증명하는 서면

4. 주식청약서 (모집설립의 경우)

5. 주식발행사항 동의서

6. 창립총회소집기간단축동의서

7. 창립총회의사록 (공증받은 것, 다만, 자본금이 10억 미만인 회사를 발기 설립하는 경우에는 공증 의무 면제)

8. 이사회의사록 (전항과 동일)

9. 자본금이 예치된 은행의 잔고증명서 또는 주금납입보관증명서

10. 이사ㆍ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의 조사보고서

11. 재산 인도증 (현물출자의 경우)

12. 공증인의 변태설립사항보고서

13. 공인된 감정인의 감정서

14. 검사인 조사보고서 등본

15. 외국인투자신고필증

16. 임원취임승낙서

a. 내국인: 인감날인 후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첨부( 주민등록번호가 전부 나온것)

b. 외국인: 주소증명서면의 공증된 원본, 여권사본 첨부 / 외국인이 국내에 있는 경우는 본국의 신분증 번역본을 가지고 공증사무실 직접방문

17. 인감신고서

18. 번역문(임원의 취임승낙서 등 필수 서면이 외국어로 작성된 경우)

19. 등록세영수필확인서(본점소재지 구청ㆍ세무과에서 고지서 발급)

20. 대법원 수입증지

21. 위임장(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22. 법인인감도장

23. 법인인감카드발급신청서(설립등기 후)

* 11, 12, 13, 14번 항목은 현물출자 등 변태설립사항이 있을 경우

– 투자가가 해외에서 준비해야 할 서류는 투자가가 개인인지 법인인지에 따라 다르며, 일본과 대만 투자가인 경우는 한국의 개인, 법인이 준비하는 서류와 동일합니다.

비전행정사는

다년간 투자비자및 임원파견 비자를 전문으로 외국기업의 법인설립및 투자비자, 임원파견비자, 주재원파견비자를 대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고객층으로는 도시바 또는 비고등 국제적인 대기업들부터 개인이 설립하는 법인등 소규모 기업까지 다양한 고객층을 확보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비자업무를 대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비자를 받기위해서는 먼저 선행되는업무가 법인설립이기에 법인설립부터 지정법무사와 함께 대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영어, 중국어, 일본어가 가능하기에 고객과의 직접적인 소통이 가능합니다.

 

비전행정사는

다년간 투자비자및 임원파견 비자를 전문으로 외국기업의 법인설립및 투자비자, 임원파견비자, 주재원파견비자를 대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고객층으로는 도시바 또는 비고등 국제적인 대기업들부터 개인이 설립하는 법인등 소규모 기업까지 다양한 고객층을 확보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비자업무를 대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비자를 받기위해서는 먼저 선행되는업무가 법인설립이기에 법인설립부터 지정법무사와 함께 대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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