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이어도 국내에 F 비자나 D8 비자를 가지고 있으면, 자본금에 상관없이 법인설립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F 비자나 D8 비자 없이 법인을 설립하게 되면, 사업자등록증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증을 받고 비자까지 받기위해서는 외국인의 국내법인설립의 경우 반드시 주의해야할 점들이 몇가지 있습니다.
- 외국인의 경우 최소 투자금액이 1억원이상이어야 합니다.
- 반드시 해외에서 자금이 들어와야 합니다.
- 외국인투자기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사업자등록증이 나오고 자금을 법인통장에 이체시킨후에 자금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위와 같이 몇가지사항을 주의하지 않으면 돈을 투자하고 법인을 설립해놓고도 비자를 받지못해 사업자가 취소되기도 합니다.
현재 세무서에서는 대표가 일정기간 비자를 못받으면 사업자등록을 취소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법인설립시에는 지금 당장 투자비자를 받을 필요가 없어도 투자비자신청요건에 맞게 법인을 설립하여야 합니다.
저희는 그동안 많은 소규모 투자자의 법인설립및 비자발급까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 1억원 외국투자법인을 전문으로 많은 실적이 있습니다.
- 국민민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등과 협조관계로써, 직접 은행과 연락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였습니다.
- 외국인 법인설립 전문 법무사와 파트너쉽으로 진행합니다.
- 외국인 법인 전문 회계사와 파트너쉽으로 진행합니다.
- 정말 다양한 업종에서 투자비자를 받을 수 있게 해드렸습니다.
외국인의 법인설립을 하신다면, 경험이 풍부한 행정사에게 의뢰하여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외국인의 경우 법인설립이 비자와도 연계되어 있으니, 언제나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비전행정사사무소는 리로케이션 서비스도 패섬리로케이션과 함께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비전행정사에서 진행했던 여러가지 투자비자중에는 큰 규모의 투자도 있었고, 작은 규모의 투자도 있었습니다.
행정사의 입장에서는 자본금이 클수록 비자나올 가능성이 많기에 자본금이 큰 경우에는 좀 더 쉽게 진행이 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고객이 1억원의 투자를 하고 있고, 어떤 경우에는 기존에 경력이 없이 진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작은 규모의 식당은 출입국에서도 비자를 잘 안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비전행정사에서는 그러한 작은 규모의 식당도 D-8 투자비자를 받아드리고 있습니다.
법인설립시부터 경력이 풍부한 법무사, 행정사와 진행하시면 어려움없이 비자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