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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27, 2022BY Admin
일본에서 100년 넘게 산업용기계등을 제조, 판매하고 있는
H사는 1996년 한국H사 라는 법인을 설립하고 한국법인을 통해서 국내 대기업 L사 등
여러회사에 분쇄기 등 기계장비을 공급하고 이었습니다.
이번에 일본본사에서 한국법인에 본사의 직원 T씨을 파견하기로 하고
저의 비전행정사에 T씨의 파견비자을 의뢰하였습니다.
H사는 국내에서 오랫동안 운영해왔던 회사인지라
일본 본사에서 T씨을 파견하는것은 아무 문제가 없을거로 생각하고 저의 비전행정사에
의뢰하신 거였습니다.
그러나 의뢰받은 T씨는 일본 본사에서 근무한지는 1년이 넘는 조건만 충족했을뿐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부족한 사항이였습니다.
저의 비전행정사는 의뢰받은 T씨와의 상담을 통해서 전문가에 해당할수 있도록
자격요건을 보완하여 T씨의 파견비자을 받았습니다.
이번 의뢰처럼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하고 있는 법인이라도
비자발급요건이 안되는 직원을 파견하기 위해서는 믿고 진행해줄 행정사을 구하는게 중요 합니다.
저의 비전행정사는 수백건의 법인설립 및 투자비자을 진행한 경험을 통해 이와 관련한
필요서류 및 정보을 보유 하고 있으며,
영어, 일어, 중국어로 상담가능한 행정사님이 항상 대기하고 있어 언제든 상담이 가능합니다.
대표행정사 | 출입국전문행정사 (영어,일본어,중국어)
사범심사 | 거소증 | 거주증 | 투자비자 전문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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