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30, 2019BY Admin
제가 수임한 온라인 광고대행업의 경우 한국에서 수입이 없는 경우였습니다.
기본적으로 한국에 법인을 설립한 외국기업의 외국투자기업의 경우는 수입이 있어야 합니다.
만약 한국에서 수입이 없다면 처음부터 외국인투자기업이 아닌 한국대표연락사무소로 설립을 했어야 하는 경우입니다.
저희에게 연락이 온 경우는 이미 법인은 설립하였고, 또한 시간도 제법 지난 상태에서 젊은 직원의 비자를 신청하려는 경우였습니다.
이 회사의 경우는 3가지 특별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한국내에 수입이 없다는 점이었으며, 두번째는 파견된 직원의 거주숙소 게약서의 계약자가 제3자였다는 것이며, 마지막으로 이번에도 역시 홍콩법인이 투자를 하였으나 본사는 중국인 경우였기에 파견되는 직원도 실제로는 중국에 근무하는 직원이었습니다.
첫번째 수입이 없다는 점에 대해서는 미리 향후 계획서를 작성을 하여 제출을 하였고, 두번째 문제는 일반인이 아닌 싱가포르에 있는 법인이 계약자로 있었기에 여러가지 상황이 복잡한 경우였습니다.
별것 아닌것 같은 것들도 출입국 담당자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다르게 해석이 됩니다.
계약자가 제3자인 경우는 현재 근무하는 직원이 중국본사의 직원이 아닌 싱가포르 법인의 직원이 아닌지에 대한 의심을 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에 필요한 자료를 준비를 하였고, 세번째 문제의 경우는 자주 있는 경우라서 어렵지 않게 해결이 가능하였습니다.
이렇게 여러 문제들에 대해서 회사의 입장을 정확히 전달해 줄 수 있는 중국어가 가능한 행정사를 찾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기본적으로 저희 비전행정사사무소는 일주일에 한번정도는 투자비자 관련해서 출입국을 방문하기에 그나마 담당자들의 성향을 잘 알기에 어떤걸 요구할 것이라는 대략적인 짐작이 가능합니다.
그러기에 별 문제없이 비자를 신청후 외국인등록증을 받게 되었습니다.
홍콩법인의 중국본사 직원의 한국법인 파견시 공통적 필요서류 |
• 통합신청서
• 여권용 사진1장 ( 3.5 X 4.5 )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등기부등본 발급사이트
• 주주변동상황명세서
• 결핵검진확인서(중국국적자)
• 사무실임대차계약서
• 거주할 숙소계약서
• 파견명령서
• 재직증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