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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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의 독립 및 발전에 기여 |
① 우리나라 독립에 공헌 또는 국가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훈․포장을 받은 사람과 그 유족 또는 가족에 해당하는 사람 |
* 국가유공자의 배우자 및 자녀 또는 국가유공자의 직계존비속 자격으로 특별귀화한 사람의 배우자 및 자녀 |
* 국가유공자의 직계비속(증손자녀까지) 중 국내 대학에서 정규과정을 이수하고 학사학위 이상 취득하거나 또는 국내에서 1년 이상 취업, 주재, 투자, 무역종사 경력이 있는 사람 |
②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위원 등으로 임명․위촉되어 5년 이상 지속적으로 공공 이익을 위하여 활동한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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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제관계 개선 및 국제지위 향상 기여 |
① 외교사절 또는 영사기관의 구성원으로 대한민국에 주재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대한민국과 파견국가간의 우호 또는 문화교류 증진에 크게 공헌한 사람 |
② 대한민국이 가맹한 국제기구의 사무국장․사무국차장 또는 이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직책으로 근무하면서 한국의 국제위상 향상에 큰 공적이 있는 사람 |
③ 대한민국의 경제․사회․문화․과학분야 등에서 국제교류 증진에 기여한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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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회․복지․고용 분야 기여 |
① 사회․복지 분야에서 대한민국 사회발전에 크게 공헌한 자로서 관련부처 장관의 추천을 받은 사람 |
② 성직자로서 사회․복지 분야에서 5년 이상 봉사활동을 하여 대한민국 사회․복지 분야의 발전에 크게 공헌한 사람 |
③「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라 미화 50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한 외국법인이 국내에 소재한 외국인투자기업에 파견한 임원(감사 또는 이사만 해당)으로서 3년 이상 계속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 |
※ 정규직으로 고용된 국민 10명 당 임원 1명에 대하여 영주자격을 부여하되 법인당 최대 10명의 임원에 대해서만 영주자격 부여 |
* 임원 10명이 영주자격을 받은 뒤에는 영주(F-5) 자격 상실, 반납 등으로 결원이 발생해야 충원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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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가의 안전 및 사회질서 기여 |
① 국가기밀 또는 첨단산업정보 유출, 테러 등 중요정보를 제공하여 국가의 안전에 공헌한 사람으로서 대외정보 관련기관 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
② 국제적 인신매매, 마약, 밀입국, 여권위변조 등 국제범죄조직 적발에 큰 공헌이 있는 사람으로서 수사기관의 중앙기관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
* 국가정보원장, 검찰총장, 경찰청장 등 중앙부처 관련 기관장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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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타분야 기여 |
① 범죄․재해․재난․사고 등으로부터 국민의 생명 및 재산보호에 크게 기여한 사람 |
② 기타 대한민국의 국가정책에 협조하는 등 상기 대상에 준하는 국가발전 및 국익 증진에 크게 기여한 사람으로 법무부장관이 그 공로를 인정한 사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