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l
F-5-17 F-5-19 영주권 신청서류 |
가.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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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투자비자로 F-2 비자를 받은후 5년 이상 계속 투자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에 계속 거주할 필요가 있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과 그 배우자 및 자녀(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녀만 해당한다) |
나.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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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동산 투자자〔F-5-17〕 |
○ 신청일 당시 부동산 투자 거주(F-2)자격으로 총 5년 이상 계속 투자를 유지중 일것(※ 5년 이상 ‘체류’가 아닌 ‘투자’에 중점을 둘 것) |
* 완전출국(외국인등록 말소) 후, 동일 거주(F-2)자격을 재취득(외국인등록)할 경우 완전출국 전까지의 유지 기간과 재취득 후 유지 기간을 합산하여 인정 |
○ 도중에 투자요건을 상실한 경우 투자요건을 회복한 시점부터 종전 보유기간을 합산하여 투자 상태 유지기간 산정 |
○ 투자시설의 임대․담보설정 등 투자요건을 상실하지 아니하고 투자 상태를 5년 이상 유지 |
○ 부동산 투자이민제 대상에 투자한 기간과 공익사업 투자이민제 대상에 투자한 기간(전환투자)의 합계가 5년 이상일 경우에도 인정 |
2) 부동산 투자자(F-5-17)의 배우자〔F-5-19〕 |
○ 부동산 투자자(F-5-17)의 배우자로서의 거주(F-2)자격을 5년 이상 유지 중인 사람 |
○ 신청일 당시 신청인의 배우자가 부동산 투자자(F-5-17) 영주자격을 소지하고 있을 것 |
3) 부동산 투자자(F-5-17)의 미혼 자녀〔F-5-19〕 |
○ 부동산 투자자의 미혼자녀로서의 거주(F-2)자격으로 5년 이상 유지 중인 사람 |
○ 신청일 당시 신청인의 부 또는 모가 부동산 투자자(F-5-17) 영주자격을 소지하고 있을 것 |
다. 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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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신청서(다운로드) |
여권과 여권복사본 |
외국인등록증과 외국인등록증 복사본 ( 앞뒤면 ) |
체류지 입증서류 (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또는 등기부사항 전부증명서 ) |
해외 범죄경력 증명서 |
신청자 기본정보 ( 다운로드 ) |
부동산 등기부등본 등 투자금을 유지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신청일 이전 최근 5일 이내 발급) |
가족관계 입증서류 (배우자 또는 미혼 자녀 해당) |
미혼임을 입증하는 서류 (미혼 자녀만 해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