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l
F-5-25 영주권 신청서류 |
가.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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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년 이상 투자 상태를 유지할 것을 조건으로 법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을 투자한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 |
나.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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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일 이전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한국산업은행의 공익사업 투자이민 펀드(원금보장 무이자형)에 15억 원 이상을 예치하였을 것 |
○ 투자상태를 5년간 유지할 것을 서약할 것 |
※ 예치한 금액 중 일부 또는 전부를 중도 인출할 경우 영주자격을 취소함 |
다. 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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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신청서(다운로드) |
여권과 여권복사본 |
외국인등록증과 외국인등록증 복사본 ( 앞뒤면 ) |
체류지 입증서류 (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또는 등기부사항 전부증명서 ) |
해외 범죄경력 증명서 |
신원보증서(다운로드) |
신청자 기본정보 ( 다운로드 ) |
투자금 예치확인서(한국산업은행 발행) |
외화반입 관련 입증서류(외국환매입증명서 등) |
투자유지 서약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