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8비자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사업 목적과 1억원의 투자금을 필요로합니다.
평균적으로 1~2달의 시간이 소요된 후에 발급이 되며 최근에는 허위로 투자신고하여
악용하는 사례가 많아 더 꼼꼼하게 확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발급받게 되면 최소 6개월에서 길면 수 년 동안 D8비자를 통해 한국 체류가 가능하기 때문에
조건을 맞출수 있는 사람들에겐 매력적인 비자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남편이 D8비자를 발급받아 아내가 함께 F3비자를 발급받고 한국에 입국한 사례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D8비자 F3비자
D-8-1 법인기업 투자 비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인
대한민국 법인의 경영·관리 또는 생산·기술 분야에 종사하려는 필수 전문인력을 대상으로 하는 비자로,
설립된 기업 중 조건에 맞는 기업으로부터 초청받아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기업투자비자와 달리 비자 발급 시 한 명당 투자금 1억원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 아니고,
6개월 이상 대한민국 국민 3명을 고용하거나 연간납세실적/연간매출액 등으로 자국 내 투자 실적을 입증할 수 있다면
출입국의 심사를 거쳐 운영에 필요한 필수인력을 추가로 법인 내 직원이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D8-1비자는 스스로 발급받으려고 하면 준비해야 하는 서류가 많을 뿐 아니라 출입국에 제출을 해도 보완서류를 준비하여 가야하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에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고, 신상 상태에 따라 허가를 못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따라서 미리 출입국에 전화하여 직접 알아보거나 행정사 사무소에 문의하는 등 도움을 받아
D8비자 발급을 위한 서류 준비를 확실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F3-01 동반 비자는 비자를 발급받은 외국인의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비자입니다.
따라서 다른 사유로 비자를 발급받는 가족 구성원이 발급받은 비자의 기간만큼 함께 체류할 수 있고
기간이 만료가 되면 동반 비자 역시 함께 만료됩니다.
의뢰인 분 중에서 F3-01비자를 발급받아 국내로 들어온 외국인 중에서 F3-01비자를 발급받은
원 비자가 기간이 만료되게 되어 함께 만료되기 한달 전에 찾아오신 적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처리하셔야 하는 일이 있었기 때문에 비자를 연장했어야 하였고 한국에서 계속 체류하기 위해서는
체류자격을 변경했어야 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당장 운영중인 사업에 추가로 투자하여 D8-01비자를 새로 발급받는 것을 권해드렸습니다.
D8-01비자는 체류자격변경 시 국외 한국 대사관을 거쳐올 필요 없이 한국 내에서
체류자격을 변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비자로 변경할 때보다 용이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3억원 이하의 소액투자의 경우 정밀심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D8비자 F3비자
이 분은 식당 창업을 통해 D8비자 – 외국인 법인기업투자비자로 발급받은 케이스입니다.
식당 창업의 경우, 기본적으로 D8비자 발급을 위해 필요한 법인기업 설립, 은행계좌 설립 및 송금,
사업자 등록 뿐만 아니라 식당 영업을 위한 위생신고 및 화재 관리 등 여러가지 신경써야 될 점이 많지만,
그만큼 경력이나 특별한 기술 없이 도전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신청하는 D8비자 사례 중 하나입니다.
D8비자, D7비자를 전문으로 하고 있는 본행정사에 관련 비자를 의뢰해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