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받을 수 있는 투자비자는 D8비자로, 크게 4가지로 분류할 수있습니다.
각각은 D-8-1(법인기업투자비자), D-8-2(벤처기업투자비자),
D-8-3(개인기업투자비자), D-8-4(기술창업비자)로서
투자하는 기업의 종류에 따라 비자의 종류가 달라집니다.
그 중에서, 미리 특정목적의 기업을 설립하여 운영중인 경우가 아니고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여 비자를 발급받기를 희망하는 분들은 대부분
D-8-1비자 즉 법인기업투자비자를 발급받습니다.
D-8-2비자와 D-8-4비자는 특정 기업에 만 투자할 수 있는 비자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 제한되고,
D-8-3비자는 대한민국 국민이 직접 경영하는 기업에 투자하여 발급받아야 하기 때문에
(이 경우 해당 기업의 사업자등록증 상 공동대표로 등재되어야합니다),
보통의 경우 한국 내 사업을 운영중인 지인이 없다면 비자 발급이 어렵습니다.
D-8-1비자는 법인기업투자비자( 임원파견투자비자 )로서,
외국인이 직접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의 대표가 되어 외국에서 투자자금을 유치하여
투자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자력으로 비자 발급이 가능합니다.
D8비자 특징
이렇게 법인 설립을 통해 투자 비자를 발급받으면,
운영 상태에 따라 지속적으로 체류기간 연장이 가능해집니다.
또한, 운영이 성공적이라면 외국으로부터 추가적인 투자가 가능하고,
해당 법인의 필수전문인력으로서 다시 투자비자 발급이 가능합니다.
이번에 저희에게 비자 발급을 의뢰해주신 J씨는 이미 한국에 들어와서 식당을 운영중인
법인에 투자하여 비자를 발급받는 것을 희망하였습니다.
기존에 운영중인 법인에 투자하게 되면 법인 설립, 위생교육 및 영업신고 등
여러 과정이 생략되기 때문에 조금 더 빠르게 비자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 한국에서 식당을 운영중인 L씨는 지속적으로 사업을 확장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고,
투자자를 물색하던 중 J씨와 커넥션이 생겨 투자유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J씨는 투자비자를 발급받았고, J씨의 아내도 가족 동반비자를 발급받아 함께 한국에 입국하였습니다.
이처럼 투자비자는 최소 1억원의 외국 자본의 투자금과 사업 목적만 구체적이라면
누구라도 발급이 가능한 비자입니다.
다만 처음부터 법인을 설립하여 투자를 진행한다면 임대차 계약, 법인 설립, 법인 계좌 투자 과정 등
상당히 복잡한 과정이 수반되기 때문에,
행정사 사무소를 통해 비자를 발급받으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투자 비자, 주재 비자 관련으로 문의해주시면 상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