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8-1 법인에 투자
1.「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대한민국 법인의 경영․관리 또는 생산․기술 분야에 종사하려는 필수
전문인력이며 [법인에 투자(D-8-1) 로 구분]
* 설립완료 법인만 해당하며 국내에서 채용하는 사람은 제외
법인에 투자(D-8-1)
투자대상이 대한민국 법인일 것
투자금액이 1억원 이상으로, 투자한 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이상을 소유(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 제2조제2항1호)하거나 법인의 주식 등을 소유하면서 임원 파견, 선임 계약 등을 체결(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 제2조제2항2호)
※ 투자금은 투자자 본인 명의 금액을 원칙으로 함(다만,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 명의 반입 또는 대리송금은 예외적으로 인정)
D-8-2 벤처투자
지식재산권을 보유하는 등 우수한 기술력으로「벤처 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의2제1항제2호다목에 따른 벤처기업을 설립
(또는 설립예비)한 사람 중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 확인(또는 예비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기업의 대표자 또는 기술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를 받은 기업의 대표자
* 기술평가보증기업 및 예비벤처기업(해당 벤처기업의 법인설립 또는 사업자등록을 준비 중인 경우 및 동 기업의 창업 후 6개월
이내의 기업)도 해당
** 벤처기업 또는 예비벤처기업인지 여부의 확인은 기술신용보증기금(기술신용보증기금법), 중소기업진흥공단(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또는 한국벤처캐피탈협회(벤처 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 실시
*** 평가는 기술신용보증기금(기술신용보증기금법) 또는 중소기업진흥공단(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으로부터 받은 것을 말함
D-8-3 개인기업에 투자
투자대상이 대한민국 국민(개인)이 경영하는 기업일 것
투자금액이 1억원 이상으로, 투자한 기업의 출자총액의 100분의 10이상을 소유(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 제2조제2항1호)
하고 사업자등록증상 한국인과 공동대표로 등재될 것
※ 투자금은 투자자 본인 명의 금액을 원칙으로 함(다만,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 명의 반입 또는 대리송금은 예외적으로
인정)
공동사업자인 국민의 사업자금이 1억원 이상일 것
D-8-4 기술창업
국내에서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또는 국외에서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한 사람으로서 지식재산권을 보유하거나 이에 준하는 기술력 등을 가진 법인* 창업자 [이하
‘기술 창업(D-8-4)’으로 구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