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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4, 2022BY Admin

          E7비자에서 D8투자비자 변경사례(2022.11.04)

이번 의뢰인은 E7비자로 입국하여 C회사에서 기술자로 근무하고 있던 우즈베키스탄 A씨 입니니다.

의뢰인 A씨가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퇴사을 원하는 시점과 C회사가 원하는 A씨의 퇴사시점에 대한 의견

차이가 발생하였으며, 이로 인해서 A씨와 C회사와 마찰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회사을 퇴직하게된 의뢰인  A씨는 퇴사하기전에 한국에서 사업을 할 마음을 먹고

저의 비전행정사을 찿아오셨습니다.

비전행정사와 의뢰인은 우즈벡에 미용제품등을 수출하려는 회사을 설립해달라고 의뢰을 하신겁니다.

저의 비전행정사는 의뢰인과 상담을 통해 의뢰인이 투자자금송금 및 자금출처을 하는게 쉽지 않다는 생각을

하게되었습니다.

우주베키스탄에서 한국으로 송금 하는것도 힘이 들지만 의뢰인의 자금을 증명하는것 또한 쉬운일이 아니였습니다.

우즈벡은 한국과는 다르게 아직까지도 카드나 통장거래보다는 현금거래를 더 많이 하는곳이다 보니 의뢰인의

자금이 맞다는 증명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저의 비전행정사는 의뢰인 A씨에게 수많은 투자비자를 진행한 경험을 통해 투자비자에 필요서류 및 관련 정보을 가지고 있으니

저의 비전행정사의 조언에 따라 해주시킬 의뢰인에게 요청하였으며 의뢰은 저의 비전행정사의 조언을 받아들였습니다.

한국으로의 자금 송금 및 의뢰인의 자금이라는 자금출처 라는 자료을 명확히 하여 출입국에 의뢰인의 D8투자비자 신청을 하였습니다.

비전행정사는 500여건의 투자비자를 진행한 경험을 통해 투자비자에 관련한 필요서류 및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투자비자에 대한 상담은 영어, 일어, 중국어 상담이 가능합니다.

이원중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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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균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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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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