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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4, 2022BY Admin
F-2-9 공익사업투자이민(거주증) -5억원이상 투자금을 공익사업자금에 예치
단, 55세이상 은퇴퇴직자는 3억원예치(본국에 별도의 3억원이 있다는 증명이 필요함)
장점 : F2비자의 경우 5년간 투자유지시 F5비자(영주권)으로 변경할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단점 : 5억원이상의 투자금이 필요하며 5년간 투자금을 활용할수 없고 중도에 투자금을 회수할 경우 3개월안에 출국해야 합니다.
의뢰인 D씨는 2019년 저의 비전행정사을 통해서 F2(공익투자이민)비자를 받으신 분 입니다.
F2(공익투자이민)비자를 받으신 분은 1년에 한번은 반드시 한국에 입국을 하여야만 비자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코로나의 영향으로 인하여 F2(공익투자이민)비자를 가지고도 약 2년간 한국에 입국하지 못햐여
의뢰인 D씨의 F2(공익투자이민)비자 자격을 상실하였습니다.
코로나의 영향이 많이 감소한 지금에서야 한국에 입국한 의뢰인 D씨는 자격을 상실한 F2(공익투자이민)비자을 다시
받기 위햐여 저의 비전행정사을 찿아오신겁니다.
비전행정사는 2019년 의뢰인 D씨의 F2(공익투자이민)비자를 진행하여 발급 받아 드렸으며,
그때의 서류등 모든 자료을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공익투자비자를 받기위한 기본적인 요건을 다 갖추신 분이라서 추가로 보완해야할 서류
몇가지 보완해야할 서류 외에는 별다른 어려움 없이 F2(공익투자이민)비자를 발급받아 드렸습니다.
비전행정사는 500여건의 투자비자를 진행한 경험을 통해 투자비자에 관련한 필요서류 및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투자비자에 대한 상담은 영어, 일어, 중국어 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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