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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4, 2022BY Admin
이번 외뢰인 F씨는 한국의 P회사에 E7(특정활동)비자로 입국하여 약 3년간 P회사에 근무을 하였습니다.
P회사에서 근무하던 F씨는 이직을 결심하고 P회사을 퇴직하였습니다.
퇴사시 P회사는 F씨의 이직에 동의하여 F씨의 이적동의서에 동의을 하여주었습니다.
이적동의서를 받은 F씨는 D10(구직)비자를 신청한 하였으나, 새로이 직장을 얻는것보다는
사업을 시작하는게 좋다는 판단을 하고 저의 비전행정사 방문하였습니다.
저의 비전행정사는 F씨와 상담을 통해서 의뢰인이 한국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으며 급여을 본국에
송금한 내역 또한 있어 의뢰인 F씨의 투자자금에 대한 소명자료는 충분하나,
현재 의뢰인이 D10(구직)비자를 신청한 상태에서 본인의 경력과 다른 내용의 사업을 하겠다는 부문에서
출입국 에서는 그 전문성을 의심할수 있다는 걸 충분히 설명해 드렸습니다.
의뢰인 F씨는 저의 비전행정사의 설명을 듣고 출입국에서 사업의 진정성에 소명을 요구하면 비전행정사에서
소명을 해줄수 있다면 D8투자비자를 의뢰하겠다고 하여 저의 비전행정사는 F씨의 D8투자비자 의뢰을 받아들였습니다..
역시나 출입국에서는 F씨의 경력과 지금 한국에서 하고자하는 사업은 전혀 다른다며 사업의
진정성에 대하여 소명자료을 요구하였습니다.
저의 비전행정사는 수많은 투자비자를 진행한 경험을 토대로 의뢰인 F씨가 기존의 경력과는
다른 내용의 사업을 하수 있다는 점에 대하여 출입국에 소명자료을 제출하였습니다
비전행정사는 500여건의 투자비자를 진행한 경험을 통해 투자비자에 관련한 필요서류 및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투자비자에 대한 상담은 영어, 일어, 중국어 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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