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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2, 2023BY Ad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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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4재외동포비자는 외국 국적 동포가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국내에 체류하기 위해 필요한 체류자격 비자를 말한다.
출생에 의하여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사람(대한민국정부 수립 전에 국외로 이주한 동포를 포함)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
▷ 그 직계비속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입니다.
▷대한민국의 안전보장·질서유지·공공복리·외교관계 등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재외동포 체류자격을 부여하지 않는다
▷2018.05.01. 이후 최초로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였거나 국적을 상실한 남성은 병역이행 또는
면제처분이 없으면 만40세까지 재외동포(F-4) 체류자격 부여 제한
하이코리아-민원신청-출입국관련법령지침정보-체류자격별안내메뉴얼
○ ’2019. 9. 2.부터 한국어능력입증서류, 해외범죄경력증명 제출
※ 1회에 부여하는 체류기간은 최장 3년이며, 만약 허가받은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국내에 계속 체류하려는 경우에는 3년마다
갱신하며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을 수 있다
※ 한국어능력 입증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는 사람은 체류기간이 1년 이내로 부여됨
○ 아래 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이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제적등본, 호구부, 거민증 및 출생증명서 등으로 외국국적동포임을 증명하는 서류,
국내 거소신고 절차
– 90일 이상 체류하고자 하는 경우 입국일부터 90일 이내 거소신고
– 체류지 입증서류 외
F4 비자는 단순 노무 업종을 제외하면 직업 선택의 자유가 폭넓게 보장되는 등
선거권·피선거권을 제외하고는 대한민국 국민에 준하는 권리를 갖는다.
한편, F4비자를 받은 재외동포는 ▷단순노무행위를 하는 경우 ▷선량한 풍속 그 밖에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그밖에 공공의 이익이나 국내 취업질서 등의 유지를 위해 그 취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체류자격 구분에 따른 활동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다만 허용되는 취업활동이라도 국내법령에 따라 일정한 자격을 요하는 때에는 그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비전행정사 사무소는 법무부 등록 대행기관으로, 이민행정업무를 합법적으로 위임받아
각종 신청∙신고를 대행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전국 출입국관서의 예약 없이도 별도 운영되는 개별창구를 통해 원스톱 대행접수 가능한데요.
현재 급행제도는 없지만 보다 빠른 처리가 필요한 경우 차라리 대행서비스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재외동포가 가 F4재외동포 비자를 먼저 받고 한국에 입국해서 거소증을 받을경우 행정사 대행의뢰가 안되며,
F4재외동포 비자을 받는 기간도 있지만 문제는 F4재외동포 비자을 받고 온 본인이 직접 출입국에 방문하여
거소증 을 처리해야만 하며 처리기간만 약 50일 에서 60일 소요됩니다.
저의 비전행정사에 의뢰을 하시면 F4재외동포 비자발급 부터 거소증 을 받는 업무을 일괄로 처리해 드리며
처리기간도 15일에서 30일 이내로 완료 됩니다. (외국인 지문등록시 본인 이 등록해야함)
비전행정사는 500여건의 비자업무을 진행한 경험을 통해 수많은 관련 필요서류 및 정보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어, 일본어 중국어 상담이 가능한 행정사가 상시 대기하고 있어 언제든지 상담이 강능합니다.
대표행정사 | 출입국전문행정사 (영어,일본어,중국어)
사범심사 | 거소증 | 투자비자 전문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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