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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5, 2024BY Ad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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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 비자전문 대행 비전행정사사무소  ( 5000meter@gmail.com )

사증발급인정신청서를 통한 비자발급후의 진행순서 ( 3,3,3 법칙 )

 

  1. 한국내의 출입국사무소에 사증발급인정신청서 제출
  2. 사증발급이 허가되면 사증발급신청서 온라인 수령 
    – 사증발급신청서를 발급받으면 아래의 그림파일에도 날짜가 나옵니다만 사증발급신청서 발급일 기준 3개월이내에 재외공관에서 사증발급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발급일이 2024년6월17일 이라면 재외공관에서 9월17일까지는 사증발급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그 기간이 지나게 되면 사증발급이 취소가 되어서 다시 처음부터 하여야 합니다. 
  3. 재외공관에서 사증발급신청을 하시게 되면, 약 1,2주 내에 사증발급확인서가 발급이 됩니다. 사증발급확인서를 출국하는 공항에서 보여주고 입국하시면 됩니다. 
    – 사증발급신청을 하기전에 반드시 대한민국 영사관에 미리 연락해서 필요서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아래 그림파일에도 나와있습니다만, 사증발급확인서의 발급일로 부터 3개월이내에 한국에 입국을 하셔야 합니다. 사증발급확인서에 발급일과 사증유효기간이 나와있습니다. 
    2024년6월27일 발급받았기에 2024년 9월27일까지는 한국에 입국을 하여야 사증발급 확인서가 유효합니다. 
  4. 한국에 입국하고 나면 필요서류를 준비해서 대한민국내의 관할 출입국사무소에 외국인등록증을 신청하면 됩니다. 
    외국인등록증의 경우 사증발급확인서를 가지고 한국에 입국한날 기준 3개월이내에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그렇치 않은경우 불법체류자가 됩니다. 
    또한 사증발급확인서를 가지고 한국에 입국후 외국인등록을 신청하지 않으시고 출국을 하시게 되면 기존에 받은 비자는 무효가 됩니다. 

1. 사증발급인정신청서

2. 사증발급신청서

3. 사증발급확인서

4. 외국인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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