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어, 중국어, 일본어 가능한 파견비자 전문행정사 |
이원중행정사
투자비자, 임원파견비자, 주재원비자 전문
이만균행정사
투자비자, 임원파견비자, 주재원비자 전문
김정은행정사
투자비자, 임원파견비자, 주재원비자 번역전문
김영주사무장
사업자등록증 담당
백승수사무장
외국인투자법인 등 은행업무담당
이건리사무원
통역업무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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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7 사증신청 ( 주재원비자) 구별법 |
외국기업국내지사설치신고서가 있는 경우에는 D-7 주재원파견비자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이 있다면 D-8 임원파견
외국법인의 국내 지사 또는 연락사무소를 설치후에 신청가능
위의 내용처럼 D-7 비자와 D-8 비자는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한 회사에 D-7 을 신청하고 또 D-8 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사증신청의 경우 관할 출입국에서 신청이 가능하므로 ,관할 출입국을 확인하여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D-7 특이사항 |
D-7 비자 특이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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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파견자 본사 근무기간 1년 이상 |
2. 1년 미만의 경우 50만 달러 이상의 운영자금 도입증명 |
3. 국내에서의 자격변경 불가 |
4. 대표자 이외에는 전문인력임을 입증해야함. |
D-7 주재원비자 신청서류 |
파견 오시는분 서류 ( 상황에 따라 추가서류가 요구되기도 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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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증발급인정신청서 (다운로드) |
2. 여권사본 |
3. 이력서 |
4. 학위증사본 |
해외 본사서류 ( 상황에 따라 추가서류가 요구되기도 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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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자등록증 사본 |
2. 파견명령서 |
3. 재직증명서 |
4. 파견사유서 |
5. 본사 소개자료 |
한국 지사 또는 연락사무소 필요서류 ( 상황에 따라 추가서류가 요구되기도 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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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자등록증 사본 |
2. 대표자 신분증 사본 |
3. 지사설치 신고서 |
4. 사무실임대차계약서 |
5. 외환매입증명서 |
6. 법인통장 사용내역 |
7. 법인 납세서류 |
8. 법인실체서류등 |
9. 행정대행 위임장 |
D-7 비자만들기 |
○ 현지지사 또는 연락사무소 설치절차는 크게 4가지 단계로 구분됩니다.
① 국내지사설치신고
② 회사설립등기절차(지사설치시)
③ 사업자등록절차( 연락사무소의 경우 회사설립등기절차 생략)
④ 비자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