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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어, 중국어, 일본어 가능한 파견비자 전문행정사

 

이원중행정사

투자비자, 임원파견비자, 주재원비자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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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비자, 임원파견비자, 주재원비자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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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비자, 임원파견비자, 주재원비자 번역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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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법인 등 은행업무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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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7 주재원비자

           D-7 사증신청  ( 주재원비자) 구별법 

외국기업국내지사설치신고서가 있는 경우에는  D-7 주재원파견비자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이 있다면 D-8 임원파견

외국법인의 국내 지사 또는 연락사무소를 설치후에 신청가능

위의 내용처럼 D-7 비자와 D-8 비자는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한 회사에 D-7 을 신청하고 또 D-8 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사증신청의 경우 관할 출입국에서 신청이 가능하므로 ,관할 출입국을 확인하여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관할 출입국 확인하기 클릭 

           D-7 특이사항
 
D-7 비자 특이사항

1. 파견자 본사 근무기간 1년 이상

2. 1년 미만의 경우 50만 달러 이상의 운영자금 도입증명

3. 국내에서의 자격변경 불가

4. 대표자 이외에는 전문인력임을 입증해야함.

           D-7 주재원비자 신청서류
 
파견 오시는분 서류 ( 상황에 따라 추가서류가 요구되기도 합니다. )

1. 사증발급인정신청서 (다운로드)

2. 여권사본

3. 이력서

4. 학위증사본

 
해외 본사서류 ( 상황에 따라 추가서류가 요구되기도 합니다. )

1. 사업자등록증 사본

2. 파견명령서

3. 재직증명서

4. 파견사유서

5. 본사 소개자료

 
한국 지사 또는 연락사무소 필요서류 ( 상황에 따라 추가서류가 요구되기도 합니다. )

1. 사업자등록증 사본

2. 대표자 신분증 사본

3. 지사설치 신고서

4. 사무실임대차계약서

5. 외환매입증명서

6. 법인통장 사용내역

7. 법인 납세서류

8. 법인실체서류등

9. 행정대행 위임장

           D-7 비자만들기

○ 현지지사 또는 연락사무소 설치절차는 크게 4가지 단계로 구분됩니다.
① 국내지사설치신고
② 회사설립등기절차(지사설치시)
③ 사업자등록절차( 연락사무소의 경우 회사설립등기절차 생략)
④ 비자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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