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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8비자연장서류

이원중 행정사

D-8 비자 , D-7 비자 연장 전문가

이만균 행정사

D-8 비자 , D-7 비자 연장 전문가

김영주 사무장

D-8 비자 , D-7 비자 연장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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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8 비자 연장서류

1

통합신청서 (다운로드)

2

여권 원본 과 사본

3

외국인등록증 원본과 사본

4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사본

5

숙소계약서

6

사업자등록증 사본

7

주식등 상황변동명세서

8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9

사무실임대차계약서 사본

10

영업실적 내역

11

법인통장 사용내역

12

법인납세서류

13

법인실체서류등

14

행정대행 위임장

 
 

 

동반 가족의 F-3 비자 연장서류

 

1

통합신청서 (다운로드)

2

여권 원본과 사본

3

외국인등록증 원본과 사본

4

숙소계약서 또는 거주숙소제공확인서

5

수수료 6만원 (각자 )

6

미취학 증명서 ( 학교를 안다니는 경우)

7

재학증명서 ( 미성년자녀로써, 재학중인 경우)

8

행정대행 위임장

 
  해외 본사 파견의 경우 추가서류

1

본사 파견명령서

2

본사 재직증명서

3

한국 회사 재직증명서

 

     
D-8 비자연장서류는 언제부터 준비하는게 좋나요?

D-8 비자연장 필요서류를 준비하기전에 언제부터 연장이 가능한지도 중요합니다. 

보통 비자를 연장한다는 것은 외국인등록을 연장하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고객분들이 많이 여쭤보시는 것중의 하나가 언제부터 비자연장이 가능한지를 많이 여쭤보십니다. 

답을 드리면, 외국인등록증 만료일 기준 4개월전부터 연장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외국에 나갈 일이 있으신 경우에는 미리 연장을 하고 나가셔도 됩니다. 

4개월전부터 연장을 해도 기간은 원래 외국인등록증 만료일 기준일부터 연장이 되므로,D-8 비자연장서류를 미리 준비해 두셔서 연장신청 하시는것이 좋습니다. 

지방의 경우 하이코리아에서 예약을 하시고 가셔야 되며, 서울이나 투자지원센터가 있는 지역의 경우는 예약없이 방문하여 연장신청 가능합니다. 

만약 직접 하기 부담스러우면 전문행정사에게 의뢰하셔도 됩니다. 

하이코리아 방문예약신청하기

 

     
D-8 비자인데 영업실적이 없는 경우 어쩌죠?

D-8 투자비자를 받고 전혀 실적이 없습니다. 

그런 경우에도 비자연장이 가능하나요? 

D-8비자 연장서류에는 영업실적 서류도 포함이 되므로, 없는경우 연장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연장이 완전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만, 영업실적이 저조한 내용에 대한 영업실적저조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별도로 보완서류등을 제출 하셔야 연장이 가능합니다 .

     
급여신고를 전혀 안한경우 에는  어쩌죠?

D-8 비자를 받게되면, 해외본사로부터 파견온 경우이든, 본인이 직접 투자한 경우이든 급여는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파견으로 받은 D-8 비자의 경우 종종 해외 본사에서 급여를 지급받기에 한국내에서 신고를 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그러한 경우에도 국세청에 소득신고는 하셔야 합니다.

보통 급여는 월 250만원 연봉 3천만원정도가 되어야 출입국에서도 급여에 대해서는 별도의 요청을 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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