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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4, 2022BY Admin
한국에 D2(유학)비자로 대학교에 재학중인 F씨의 D8투자비자 의뢰입니다.
대부분의 유학생들이 졸업전에 D8투자비자를 의뢰하기에 이 학생도 그 기간에 맞추서
저의 비전행정사에 의뢰을 한 경우입니다.
저의 비전행정사는 의뢰인의 요구에 맞추어 D8투자비자를 진행하였습니다.
외국인 투자신고서의 금액보다 투자금이 3배이상 많이 들어온 것이 약간은 이외이긴 하지만
투자금 외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저의 비전행정사는 출입국에 F씨의 D8투자비자를 신청하였습니다.
투자신고금액보다 과다하게 많은 투자금이 들어온 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출입국에서 투자신고금액보다 지나치 많이 들어온것에 대하여 의심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투자자금이 사업투자에 사용하지 않고 타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것으로 의심을 한 것 입니다.
(부동산구매 등 투자목적 이외에 사용할것이라는 의심을 함)
출입국에서는 비자발급심사을 하며 투자비자신청에 진정성이 의심된다며 수시로 투자금을 초과해서
입금된 자금에 대한 소명을 요구 하였습니다.
저의 비전행정사는 출입국에 투자자금 이외에 지나치게 많이 들어온 자금에 대해서 의뢰인 F씨가이
투자자금을 투자목적에 맞게 사용할수 있도록 의뢰인과의 많은 협의을 통해서 소명하였습니다.
저의의 소명이 받아들여 D8투자비자를 발급받았습니다.
비전행정사는 500여건의 투자비자를 진행한 경험을 통해 투자비자에 관련한 필요서류 및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투자비자에 대한 상담은 영어, 일어, 중국어 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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