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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5, 2021BY Admin

이번 글에서 소개해드릴 비자는 D8비자 중 광고회사 투자비자 로 광고회사의 임원으로 파견되어 발급받은 임원파견비자입니다.

D8비자 중 D-8-1비자는 처음 외국법인에서 국내 법인기업을 설립하면서 발급받는 외국인기업투자비자와,

그 외국법인 내 속한 직원을 설립한 기업에 파견하여 발급받을 수 있는

임원파견 비자로 크게 두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번에 발급받은 비자는 외국 광고회사에서 한국에 직원을 파견보내 발급받은 임원파견비자입니다.

비자 사례 개요

일반적으로 임원파견비자에서 임원이라는 단어는 대체로 회사내 고위직을 의미하기 때문에

사내에서 경력이 많은 관리직을 위한 비자였습니다.

실제로도, D-8-1비자의 대상은 필수전문인력으로서 경영, 관리, 생산, 기술, 연구 분야에 종사하려는

임원/상급관리자/전문가를 대상으로 하는 비자로 명시되어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입사한지 얼마 안된 젊은 직원이 회사 사정이나

사업 확장을 목적으로 이 비자를 발급받아 많이 들어오게 됩니다.

이 직원은 D-8-1 비자를 발급받음으로 자국 회사의 임원으로서 한국에 들어오게 되었고,

투자금 1억 원을 한국에 송금하였습니다.

직접 한국에서 법인을 설립하여 D8비자를 발급받는 경우 임대차 계약 및 사업자 등록,

법인계좌 설립 등 여러 과정을 거쳐야 하지만

임원으로서 기존 한국 내 법인에 파견되는 경우, 송금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외국인기업투자등록증명,

파견 사유서 등 필요한 서류가 간소화되어 걸리는 시간이 짧은 편입니다.

광고회사 투자비자 는 다른 업종에 비해 준비 과정이 수월한 편입니다.

국내에 설립 되어있는 광고회사는 자본금이 1억원으로서 D-8-1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는 하한선이였고,

직원 또한 입사한지 1년 정도밖에 안되었기 때문에 출입국에서 요청한 서류가 많았습니다.

출입국에서는 이 비자를 반드시 발급받을 필요가 있는지를 주로 확인하는데

투자금도 적은 법인기업에 경력이 적은 직원이였기 때문에

허위로 비자를 발급받는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받기 쉬운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또한 비자 발급을 의뢰해주신 분께서는 파견명령서나 재직증명서 등의

D-8-1비자를 발급받기 위해 필수적인 서류들 또한 준비가 안된상태였습니다.

(소규모 기업에서 파견 비자를 발급받을 때 이런 서류들을 준비해본 경험이 없어

필요 서류 양식이 누락되는 문제가 가끔 발생하기도 합니다.)

D8비자 발급

하지만 지금까지 D-8-1비자 발급을 의뢰받아 처리한 경험이 많아 출입국에서 요구하는

서류 양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무사히 D8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D8비자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필요한 서류가 많고 출입국에서도 까다롭게 심사하기 때문에

개인이 준비하기에는 어렵고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자 발급에 도움이 필요하실 때 연락해주시면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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