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8비자 연장방법으로는 외국인투자비자창구가 있는 출입국은 예약없이 방문이 가능하지만, 투자창구가 없는 출입국사무소는 예약후에 방문해야 합니다. 모든 비자는 만료일 기준 4개월전부터 연장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사업이 원활히 운영되지 않는 경우에는 서둘러 연장하기 보다는 영업실적을 좀 더 쌓은다음에 연장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희 비전 행정사사무소는 지금까지 매년 약 100~ 200건정도의 투자비자와 임원파견비자, 주재원비자등 다양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매년 그만큼의 연장건수가 누적이 되어있기에, 비자연장에 대해서는 그 어느 행정사사무소보다는 신속하게 1회에 최대 기간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요새는 투자비자 창구의 심사가 계속 엄격해 지고 있기에 충분히 연장이 가능한 상황에서도 심사가 길어지거나 기간이 짧게 나오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회사 입장에서는 비자의 유효기간이 만료가 되어서 핸드폰이 정지가 된다거나 개인통장을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점들을 미리 막기 위해서라도 충분한 준비를 통하여 D-8기업투자비자 연장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