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1, 2021BY Admin
D-8 투자비자 전문 행정사 & 전문인력 ( 최근 5년간 600여건의 성공사례 ) |
이원중 행정사
대표행정사| 투자비자 & 파견비자전문
이만균 행정사
행정사 | 투자비자 & 파견비자전문
김정은 행정사
행정사 | 투자, 임원파견, 주재원 번역전문
김영주 사무장
사무장 | 은행업무담당
백승수 사무장
사무장 | 사업자등록담당
이건리 사무장
사무장 | 통역담당
직통전화번호 : 010-2081-3408 ( 투자비자전문행정사 / 영어,중국어,일본어 가능 )
카카오톡( KAKAO TALK ) | 웨이신 (WECHAT / 微信) | 라인 ( LINE /ライン ) | 왓츠앱 ( WHATSAPP ) |
[gravityform id=”98″ title=”true” description=”true”]
D-8 비자 개념 |
간단히 말하면, 외국인이 국내에서 사업을 하고 직접적인 관리 운영을 하기 위한 체류 비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D-8 비자 발급조건 |
D-8비자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우선 외국인 투자 기업으로 등록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외국인 투자기업이란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관리 또는 생산/기술 분야에 종사하려는 필수 전문인력으로서 법무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이 직접 법인경영에 참가하고 국내 기업과 지속적인 경제교류를 할 목적으로 국내 기업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는 기업(또는 법인)입니다.
이 중 외국인이 경영하는 기업에 투자한 사람은 제외되고, 투자 형식이 아닌 국내에서 채용된 사람 또한 제외됩니다.
외국인 투자 후 D8비자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투자 금액이 1억원 이상이고 투자 비율이 10%를 넘어야 합니다.
여기서 일반적인 행정업무, 국내에서 대체가 가능한 기술자 및 직접적인 용역서비스를 제외한 대부분의 경우 국내에서 제한 없이 사업 경영이 가능합니다.-
D-8 비자 구분 |
그렇다면 각각 어떤 경우에 발급받을 수 있을까요?
첫번째, 한국 법인에 투자하는 비자 D-8-1이 있습니다.
D8-1비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인 대한민국 법인(이 경우 설립완료된 법인만 해당됩니다.)의 경영, 관리, 생산, 기술, 연구 분야에 종사하려는 필수전문인력(임원, 상급관리자, 전문가)이 발급 대상에 해당됩니다.
이 경우 투자 대상은 대한민국 법인이여야 하며 투자한 한국 법인의 주식의 10% 이상 소유하거나 10% 이상 소유하면서 주재활동 계약을 체결해야합니다.
이 후 비자 신청서와 외국인 투자 신고서를 작성하고 여권, 외국인 등록증, 사진,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 투자 기업 등록증, 수출입 실적 증명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와 현금출자의 경우 본국 은행의 외화반출 허가증, 투자금 송금 확인증, 외국환 매입 증명서 , 현물출자의 경우 현물출자 완료 확인서, 세관 수입신고 확인서중 요구되는 서류에 맞춰 서류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두번째 . 한국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비자 D-8-2 비자가 있습니다.
벤처기업이 특수한 기술, 특허를 가지고 있고 이러한 벤처 기업을 설립한 기업의 대표자가 해당됩니다.
또한 법인 설립 6개월 이내로 예정된 예비 벤처기업도 해당되며 중소기업 진흥공단 또는 한국 벤처캐피털 협회 등의 확인을 받은 벤처기업이여야 합니다.
D-8-2비자는 투자 대상이 까다롭기 때문에, D8비자 발급 사례 중 적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른 기업 투자와 다르게 투자 신고서를 작성하지 않고 신청서와 해당 외국인에 대한 기업용 초청 사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특허, 상표등록증, 저작권 등록증, 사무실 및 체류지 임대차 계약서와 사업자 등록증, 법인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세 번째로, 한국인이 경영하는 개인기업에 투자하는 비자 D-8-3비자가 있습니다.
이 경우 D-8-1과 유사하게 한국인이 직접 경영하는 기업이여야 하며 공동사업자인 국민의 사업 자금이 1억 원 이상이여야 합니다.
또한 연구 개발시설은 3년 이상의 연구 경력(학사 학위를 가진 경우), 연구 인력(석사 학위 이상)이 5명 이상을 필요로 합니다.
D-8-1과 같이 외국인 투자 신고서와 비자 신청서를 작성해야 하고 그 외 필요한 서류 역시 D-8-1과 동일합니다.
마지막으로, 기술 창업을 하려는 외국인의 투자 비자 D-8-4가 있습니다.
국내에서 대학, 전문대 이상을 졸업을 하고 학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하거나 외국에서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하여야 합니다.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식재산권 보유 등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사람으로 인정하여 추천을 받아야 합니다.
기술 창업투자는 비자 신청서만 작성하면 되지만 학위 증명서 또는 추천서가 필요하고 마찬가지로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와 재산권에 대한 증명서(특허권, 디자인 등록증, 특허증 등)을 함께 준비하여야 하고 출원 사실 증명서, 입상 확인서 및 부동산과 사무실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D-8-2 비자와 마찬가지로, 투자 대상이 까다롭기 때문에 발급 사례가 적은 편에 속합니다.
본 비전행정사는 D-8비자(외국인의 국내 투자를 통해 발급되는 비자)와 D-7비자(외국 회사로부터 주재원 파견을 통해 발급되는 비자)를 전문으로 하고있습니다.
D-8비자에 대한 필수 서류 준비 및, 출입국 허가 견적, 임대차 계약 및 법인 설립, 은행계좌 생성까지 포괄적으로 도와드리고 있어 투자비자에 대한 전문지식 없이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또한 일본어, 중국어, 영어로 원할한 소통이 가능하기 때문에 한국말에 능통하지 않으신 분도 비자 발급을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