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전행정사사무소 | Email : 5000meter@gmail.com 

Contact time

Mon-Fri: 9.00-18.00

6월 25, 2021BY Admin

2019년부터 시작된 코로나로 인해 일상에 많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당장의 비자 발급에도 영향이 생겼는데,

현재 외국으로부터의 관광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한국에 들어오기 위해 관광비자를 발급받는 것이 훨씬 까다로워졌습니다.

따라서, 한국에 들어오기 위한 비자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단순 관광이 아닌 필요성을 인정받은

관광비자(결혼식 ,장례식 등)나 또는 투자/교육/유학 등의 합당한 목적이 있는 경우에만 비자 발급이 허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에 발급된 비자는 법인기업 투자비자입니다. 외국법인의 투자자로서

자신이 한국 법인기업의 대표자이기 때문에, 초청인과 피초청인이 같습니다.

무역회사 투자비자 발급을 위해서는 먼저 한국 내 설치할 기업의 사무실, 내부 설비, 준비 상품 등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해야합니다.

무역업(구매대행)의 경우 자신이 해외에서 구매한 후 판매할 상품들과

적재하기 위한 창고 등을 사진의 예시로 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준비 과정에서 들어간 비용의 견적서를 낸 후, 그 금액과 법인통장 내 금액의 합이

1억원 이상이라는 것을 제출하면 법인기업투자비자의 발급 요건을 만족하게 됩니다.

이 경우, 외국에서의 한국 내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만들어진 비자이기 때문에

외국 내 자본이 한국으로 들어왔다는 내역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D8-01비자의 경우 연장받기 쉬운 비자이긴 하지만, 초기 자본금이 적은 경우 출입국에서

1년 미만의 체류기간을 부여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3억원 이상의 투자가 아닌 경우 정밀 심사(투자의 진정성, 자금 운용의 실효성 등)를 거쳐

비자를 발급해 주기 때문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고 심사를 통과하지 못하는 경우 비자 발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안정적으로 투자비자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전문 행정사 사무소의 조언을 구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rror: Content is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