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전행정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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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환 행정사

E-7-4 비자전문가

문소정 행정사

E-7-4 비자전문가

이재인 행정사

E-7-4 비자전문가

연간 선발인원 : 총 2,000명

<2022년 숙련기능인력 ( E-7-4 ) 유형별 선발계획표 >

  1. 정기선발 : 1,000명 / 분기당 250명 
    1년에 총 4번, 매분기마다 정해진 기간 동안 일정한 인원을 선발하는 유형입니다. 
    절차 : 선발일정 공지 -> 선발기간 내 신청 -> 개별심사 -> 선발 결과공지 
  2. 수시선발 : 1,000명 
    연중 수시로 선발하는 유형입니다. 
    세부유형 
      – 고득점 : 180명 
      – 고용창출 우수기업 및 일자리 창출지원 유공 포상기업 : 50명 
      – 중앙부처 추천 
      일반 제조업 ( 고용노동부 추천 ) : 350명 
      뿌리산업 ( 산업통산자원부 추천 ) : 120명
      농축업 ( 농립축산식품부 추천 ) : 150명
      어업 ( 해양수산부 추천 ) : 150명
    절차 : 연중 (1.1 ~ 12.31 ) 개별신청 -> 개별심사 -> 허가여부 개별통보 

 

      신청 일정
  1. 정기선발 
    분기별 선발 결과는 별도로 공지됩니다. 
  2.  수시선발 
      연중 ( 22.1.1 ~ 22.12.31) 수시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선착순으로 접수하며, 세부 유형별 선발인원이 모두 소진되면 해당유형 신청은 마감됩니다. 
  3. 신청방식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사에 방문하여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방문예약을 하지 않아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선발 기준
  1. 정기선발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하며, 아래의 요건중 하나를 충족해야 합니다.
      – 산업기여가치 연간솓그 점수가 10점이상이며, 총 득점이 52점 이상
      – 미래기여가치 점수가 35점 이상이며, 총 득점이 75점 이상. 
  2.  수시선발 
      고득점 쿼터
      – 다음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합니다.
      – 산업기여가치 연간소득 점수가 10점 이상이며, 총 득점이 68점 이상
      – 미래기여가치 점수가 35점 이상이며, 총 득점이 72점 이상

    고용창출 우수기업및 일자리 창출지원 유공 쿼터
      – 정기 선발 최점 점수를 충족해야 합니다.
      – 고용창출기업
        신청일 기준 내국인3개월이상 고용인원 10명이상
        신청일 기준 직전 2년대비 내국인 근로자(최저임금 이상 받는 구민중 고용보험 3개월이상 가입자)가 평균 5%이상 증가한 업체
        1명이상 ( 허용인원 초과시 1명 추가가능)
      – 일자리 창출 지원 유공
        2년 이내 고용노동부 일자리 창출지원유공으로 포상을 받은 개인 또는 민간기업
          * 포상 : 훈장, 포장, 대통령 국무총리표창, 장관표창
        개인 포상 유공자의 경우, 소속기업이 신청가능 
        1명 가능 ( 허용인원 초과시 1명 추가가능)
      고용창출우수기업과 중복 신청할수 없음

    부처 추천 쿼터
     – 정기선발의 최처 점수를 충족해야 합니다. 
      – ( 제조업 ) 고용노동부 추천을 받은 자
      – ( 뿌리산업 ) 뿌리기업으로 산업통상자원부(국가뿔리산업진흥센터 ) 추천을 받은자
        * 산업통상자원부 연내 120명 별도 선발 예정 -> 선발자 수시접수 
      – ( 농축업 ) 농립축산식품부 추천을 받은 자 
      – ( 어업 ) 해양수산부 추천을 받은 자

E-7-4 숙련기능인력 점수제비자 ( 2022년 버전 )

는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숙련기능인력 점수제 비자로서 현재 비전문취업비자(E-9),선원취업(E-10),방문취업(H-2) 비자로 최근 10년이내 5년이상 E-9, E-10, H-2 자격으로 국내에서 정상적으로 취업활동을 하고 있는 외국인.

제외 : 형사범, 세금체납자, 출입국관리법 4회이상 위반한 사람. 

  1. 산업 기여 가치
    – 연간소득 : 최대 20점
구분 3,3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상 2,600만원 이상
배점 20 15 10

<범례> : 신청일 기준 최근 2년각 2,600만원 이상의 연간소득 ( 세무서 발행 소득금액증명원 기준 ) 이 있는 경우에 한하며, 2년치 평균 금액을 소득으로 산정하여 배점 부여 

  2. 미래 기여 가치
   – 숙련도 : 최대 20점 

구분 자격증소지 기량검증 통과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배점 20 15 10 10

<참고> : 항목 간 중복 산정 불가 ( 가장 높은 점수치 하나만 산정가능 )

 a. 신청일 현재 근무중인 분야와 직접 관련된 국내 자격증으로,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칙의 ” 기술. 기능분야 ” 기술자격에 한함. 

b.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기관에서 시행하는 기량검증을 말함.(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

 – 학력 : 최대 10점 

구분 학사 전문학사 고졸
배점 10 10 5

<참고>: 항목 간 중복 산정 불가 ( 가장 높은 점수치 하나만 산정가능 )

<범례>: 취득 지역은 국내외 불문하되 정규과정만 해당

  • 연령 : 최대 20점 
구분 ~24세 ~27세 ~30세 ~33세 ~36세 ~39세
배점 20 17 14 11 8 5

<참고>: 만 나이로 계산 ( 출생일 산입하여 계산 )

 – 한국어능력 : 최대 20점 

토픽( TOPIK )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 KIIP )
5급 / 5단계 이상 4급 / 4단계 이상 3급 / 3단계 이상 2급 / 2단계 이상
20 15 10 5

<참고>: 토픽은 공식점수표( 유효기간내의 것만 인정), 사회통합프로그램 ( KIIP ) 은 공식 이수증이나 단계별 확인서 ( 사전평가 배정단계는 인정하지 않음 )

 – 근속기간 : 동일 업체 근속 기간에 따라 연도별로 최대 10점 
<범례>:  법무부에 해당업체 고용된 사실을 신고한 기간이 1년이 넘으면 1점, 2년이 넘으면 2점을 부여하며, 민원인이 별도 제출한 서류는 없으며 가점부분에 기재로 갈음

– 보유자산 : 최대 35점

구분 2년 이상 국내 정기적금  국내 자산
1억원
이상
6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상
1억원
이상
8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상
배점 15 10 5 20 15 10

<참고>: 정기적금과 국내자산간 중복 산정 가능 ( 단, 이경우 국내자산은 정기적금을 제외한 금액만 인정)
<범례>: 정기적금은 월 단위 적립식 적금을 말하며 월 적립금이 80만원 이상인 경우만 해당
              국내자산은 신청일 기준1년 이상 보유중인 본인소유 부동산(투지/주택/건물)만 해당
              정기적금과 국내자산 모두 신청자 본인의 순수 자산임을 입증한 경우만 인정

–  최근 10년 이내 국내 관련분야 근무경력 : 최대 15점

구분 뿌리산업 분야및
농축산어업 분야 A
일반 제조업 , 건설업 분야 등 B
6년 이상 4년 이상 6년 이상 4년 이상
배점 15 10 10 5

<참고>: 항목 간 중복 산정 불가 ( 가장 높은 점수치 하나만 신청가능 )
<범례>: A 점수는 신청일 현재 1년 이상 계속 뿌리산업 및 농축산어업 분야에 근무중인 사람으로 해당 분야 근무기록만 인정

– 관련직종 국내 교육 또는 연수경험 : 최대 10점 

구분 국내 교육경험 A 국내 연수경험 B
학사이상 취득 전문학사 취득 1년 이상 6개월 ~ 1년 미만
배점 10 8 5 3

<참고>: 항목간 중복 산정 불가 ( 가장 높은 점수치 하나만 산정가능 )
<범례>: A 는 국내 대학에서 정규과정 유학하고 해당 직종관련 전문학사 이상 학위취득자만 해당
              B 는 국내 사설기관연수( D-4-6)자격 연수허용기관에서의 해당 직종관련 연수만 인정

가점 : 최대 49점

구분 국내 유학경험 A 관련
중앙부처
추천 B
사회통합
프로그램
이수 C
읍,면지역 근무경력 D
석사
이상
학사
이하
전문
학사
4년이상 3년이상 2년이상
배점 10 5 3 10 5 10 7 5
구분 사회 공헌 E 납세실정
(300만원이상) F
코로나19 관련 계절근로 참여 G
표창 사회봉사 1개월 2개월 3개월
배점 5 3 5 2 3 4

<참고>: 항목 간 중복 산정 가능
<범례>: A 국내대학에서 2년이상 유학하고 전문학사 학위 이상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며 상기 “학위소지” 및 “학력” 항목과 중복 산정가능(해당직종 관련 전                공불문)
              B 신청일 기준 근무중인 종사분야와 관련되는 중앙부처 고용추천에 한해 인정하며, 중앙부처의 장은 최대 10점의 범위 내에서 점수를 차등하여 추천                이 가능함. 
              C 사회통합프로그램 5단계 이수자를 의미하며, 가-2-4 , 점수와 중복하여 가점 부여
              D 읍, 면지역 기준 : 근무처가 인구 20만 이상인 광역시 이상 및 경기도를 제외한 전국 읍, 면지역에 위치할 것
              E (훈.포장/표창)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수여받은 것 만 해당( 건당 2점, 최대5점 ), (자원봉사)1년이상 200시간 이상의 국내 사회봉사(공공자원                봉사로 지역사회 공헌 입증 – 사무소장 및 출장소장이 판단 ) : 표창/ 사회봉사 간 합산 불가( 1개만 적용)
              F 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연간 소득세 납세실적을 말함. 
              G 비전문취업 ( E-9 ) 으로 체류했던 자로서 체류기간 만료 후 2020년8월21일 이후 시행된 계절 근로 사업에 고용노동부 추천을 받아 참여한 경우, 기                간에 따라 가점 부여 ( 참여여부는 별도 제출서류가 아닌 전산시스템 상 근로기록에 따라 판단함. )

다. 감정항목 : 최대 50점 

구분 출입국관리법위반 A 기타 국내 법령 위반 B
1회 2회 이상 3회 이상 1회 2회 이상 3회 이상
배점 5 10 50 5 10 50

<참고>: 항목 간 합산 A + B 점수를 적용함
<범례>: A 신청일 기준 10년 이내 위반 횟수만 기산하여 처벌여부와 상관없이 위반이 확정된 건은 모두 포함 ( 처분면제, 과태료 포함) 하며, 4회이상 위반자                 는 신청제한 
              B 10년 이내 위반 횟수만 기산하되 관할사무소에서 체류허가로 심사결정한 경우에 한함. 

점수요건 : 총 209점 중 아래 어느 하나 해당자

  1. 산업기여가치의 ‘연간소득’ 점수가 10점 이상인 자로 총 득점이 52 이상인 자
  2. 미래기여가치 합계 점수가 35점 이상인 자로 총 득점이 72점 이상인자

하이코리아에서 확인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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