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7-1 은 외국인 전문인력을 국내 기업에 유치하기 위하여 발급하는 비자입니다. 따라서 외국인이 특별한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E-7-1 비자 허가가 어렵습니다. 또한 외국인의 전문인력여부및 그 전문인력을 고용하려는 회사의 조건도 구비되어야 합니다. 회사에서 입금체불이나 불체자 고용등 외국인 전문인력을 고용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이 되면 외국인의 비자를 허가해 주지 않습니다.
E-7-1 특정활동비자 견적요청
E-7 비자 종류 (직종)
E-7 비자 종류는 중앙부터 등을 대상으로 외국 인력의 필요성에 따라 도입하여 분류하는데요. 현재는 크게 6가지 직종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E-7-1 (전문인력) : 관리자 및 전문가 67개 직종
E-7-2 (준전문인력) : 사무 및 서비스종사자 9개 직종
E-7-3 (일반기능인력) : 기능원 및 관련기능종사자 9개 직종
E-7-4 (숙련기능인력 – 점수제) : 2017.08.01 신설 3개 직종
E-7-91 (FTA 독립 전문가) : 구약호 T6
E-7-S (네거티브 방식 전문인력) : 고소득자, 첨단산업분야 종사(예정)자
E-7 비자 자격 요건
1. E-7 비자 일반 요건
*도입직종과 연관성이 있는 분야의 석사 이상의 학위 소지자
*도입직종과 연관성이 있는 학사학위 소지 + 1년이상의 해당분야 경력
*도입직종과 연관성이 있는 분야에 5년이상의 근무경력
2. E-7 비자 특별요건
1. 세계 500대 기업 1년 이상 전문직 근무경력자 – 고용 필요성 인정되면 도입직종에서 정한 학력 및 경력요건 등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