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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6, 2024BY Admin

e7비자,취업비자,특정활동비자,e7발급요건,e7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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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7 비자 출입국전문행정사및 협력인원

이원중 행정사
( 영어,중국어, 일본어 )

대표행정사 | E-7 , F-2 , F-5 비자전문

이만균 행정사
( 영어 )

행정사 | E-7 , F-2 , F-5 비자전문

한경택 행정사
( 영어,중국어 )

행정사 | E-7 , F-2 , F-5 비자전문

김정은 행정사
( 일본어 )

행정사 | E-7 , F-2 , F-5 비자전문

정희정 행정사
( 영어 )

행정사 | E-7 비자전문

백승수 사무장
( 영어 )

서류 송달및 관공서 업무

김영주 사무장
( 영어 )

서류 송달및 관공서 업무

이건리 사무장
( 중국어 )

중국어 통역및 번역업무

E-7-1 비자의 기본적인 이해

E-7-1 은 외국인 전문인력을 국내 기업에 유치하기 위하여 발급하는 비자입니다.  따라서 외국인이 특별한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E-7-1 비자 허가가 어렵습니다. 또한 외국인의 전문인력여부및 그 전문인력을 고용하려는 회사의 조건도 구비되어야 합니다.  회사에서 입금체불이나 불체자 고용등 외국인 전문인력을 고용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이 되면 외국인의 비자를 허가해 주지 않습니다. 

E7 비자

E-7-1 특정활동비자 견적요청

E-7 비자 종류 (직종)

E-7 비자 종류는 중앙부터 등을 대상으로 외국 인력의 필요성에 따라 도입하여 분류하는데요.
현재는 크게 6가지 직종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1. E-7-1 (전문인력) : 관리자 및 전문가 67개 직종

  2. E-7-2 (준전문인력) : 사무 및 서비스종사자 9개 직종

  3. E-7-3 (일반기능인력) : 기능원 및 관련기능종사자 9개 직종

  4. E-7-4 (숙련기능인력 – 점수제) : 2017.08.01 신설 3개 직종

  5. E-7-91 (FTA 독립 전문가) : 구약호 T6

  6. E-7-S (네거티브 방식 전문인력) : 고소득자, 첨단산업분야 종사(예정)자

 

E-7 비자 자격 요건

1. E-7 비자 일반 요건

  • *도입직종과 연관성이 있는 분야의 석사 이상의 학위 소지자
  • *도입직종과 연관성이 있는 학사학위 소지 + 1년이상의 해당분야 경력
  • *도입직종과 연관성이 있는 분야에 5년이상의 근무경력

2. E-7 비자 특별요건

1. 세계 500대 기업 1년 이상 전문직 근무경력자
– 고용 필요성 인정되면 도입직종에서 정한 학력 및 경력요건 등면제

2. 세계 우수대학 학사학위 소지자
– 고용 필요성 인정되면 전공분야 1년 경력요건 면제

3. 국내 전문대학 졸업(예정)자
– 전공관련 1년 경력요건 면제

4. 국내 대학 졸업(예정) 학사이상 학위 소지자
– 전공 무관, 고용 필요성 인정시.

5. 주무부처 고용추천을 받은 첨단 과학기술분야 우수인재

6. 첨단기술인턴(D-10-3) 체류자
– D-10-3 체류자격으로 국내기업 1년이상 인턴 활동분야 정식 취업시

7. 특정 일본인 소프트웨어 기술자 등

8. 부처추천 전문능력 구비 우수인재
– 연간 총 수령보수 전년도 GNI 1.5배 이상이고 중앙행정기관의 장 추천 등.

9. 고소득 전문직 우수인재
– 연간 총 수령보수가 전년도 GNI의 3배 이상.

10. 우수 사설기관 연구 수료자
– 해외 전문학사 중 전공분야 국내 연수과정 정상 수료 후 국내 공인자격 취득과 사회통합프로그램 4단계이상 이수 등.

11. 요리사, 뿌리산업체 숙련기능공, 조선용접공 등
 – 직종별 해당 기준 적용

 

E7 비자

E-7 비자 구비 서류

1. 사증발급인정신청서 (별지 제21호 서식), 여권사본, 표준규격사진 1매

2. 공․사기관 설립관련 서류
– 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증,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 등

3. 고용계약서 사본

4. 납세증명서(국세완납증명서), 지방세 납세증명서

5. 외국인의 고용의 필요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초청사유서, 외국인활용계획서 등
–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고용추천서 또는 관련 단체 등의 추천서

6. 신원보증서(해당자)

7. 자격요건 입증서류
– 학위증, 경력증명서, 이력서, 자격증 등(영사인증)

E-7 비자 체류 기간

1. 3년

– E7 비자는 1회에 부여 할 수 있는 체류 기간이 최대 3년입니다.

2. 5년

– 주무부처 추천 우수인재, 지역특화발전특구 종사자 등과 경제자유구역내 의료연구개발기관의 연구원은 체류기간을 최대 5년까지 부여할 수 있습니다.
* 해당 기간은 최대 부여 기간 기준이며, 1년 계약 후 1년 연장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E7 비자ㅣ

E-7 비자 허용 직종 (특정활동)

https://www.hikorea.go.kr/Main.pt

 

구 분 직 종(코드)

1. 전문인력

(E-7-1)

(67개 직종)

. 관리자 : 15개 직종 => E-7-1

1) 경제이익단체 고위임원(S110)

2) 기업 고위임원(1120)

3) 경영지원 관리자(1212 舊1202)

4) 교육 관리자(1312)

5) 보험 및 금융관리자(1320)

6) 문화·예술·디자인 및 영상관련 관리자(1340)

7) 정보통신관련 관리자(1350)

8) 기타 전문서비스 관리자(1390)

9) 건설 및 광업 관련 관리자(1411)

10) 제품 생산관련 관리자(1413)

11) 농림·어업관련 관리자(14901)

12) 영업 및 판매 관련 관리자(1511)

13) 운송관련 관리자(1512)

14) 숙박·여행·오락 및 스포츠 관련 관리자(1521)

15) 음식서비스관련 관리자(1522)

.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 : 52개 직종 => E-7-1

1) 생명과학 전문가(2111)

2) 자연과학 전문가(2112)

3) 사회과학 연구원(2122)

4) 컴퓨터 하드웨어 기술자(2211)

5) 통신공학 기술자(2212)

6) 컴퓨터시스템 설계 및 분석가(2221)

7)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자(2222)

8)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자(2223)

9) 웹 개발자(2224 舊2228)

10) 데이터 전문가(2231 舊2224)

11) 네트워크시스템 개발자(2232 舊2225)

12) 정보 보안 전문가(2233 舊2226)

13) 건축가(2311)

14) 건축공학 기술자(2312-신설)

15) 토목공학 전문가(2313 舊2312)

16) 조경 기술자(2314 舊2313)

17) 도시 및 교통관련 전문가(2315 舊2314)

18) 화학공학 기술자(2321)

19) 금속·재료 공학 기술자(2331)

20) 전기공학 기술자(2341 舊2351)

21) 전자공학 기술자(2342 舊2352)

22) 기계공학 기술자(2351 舊2353)

23) 플랜트공학 기술자(23512 舊23532)

24) 로봇공학 전문가 (2352)

25) 자동차·조선·비행기·철도차량공학 전문가(S2353)

26) 산업안전 및 위험 전문가(2364)

27) 환경공학 기술자(2371 舊2341)

28) 가스·에너지 기술자(2372 舊9233)

29) 섬유공학 기술자(2392)

30) 제도사(2395 舊2396)

31) 간호사(2430)

32) 대학 강사(2512)

33) 해외기술전문학교 기술강사(2543)

34) 교육관련 전문가(2591 舊25919)

35) 외국인학교·외국교육기관·국제학교·영재학교 등의 교사(2599)

36) 법률 전문가(261)

37) 정부 및 공공 행정 전문가(2620)

38) 특수기관 행정요원(S2620)

39) 경영 및 진단 전문가(2715)

40) 금융 및 보험 전문가(272)

41) 상품기획 전문가(2731)

42) 여행상품 개발자(2732)

43) 광고 및 홍보 전문가(2733)

44) 조사 전문가(2734)

45) 행사 기획자(2735)

46) 해외 영업원(2742)

47) 기술 영업원(2743)

48) 기술경영 전문가(S2743)

49) 번역가·통역가(2814)

50) 아나운서(28331)

51) 디자이너(285)

52) 영상관련 디자이너(S2855)

2. 준전문인력

(E-7-2)

(9개 직종)

. 사무종사자 : 5개직종 => E-7-2

1) 면세점 또는 제주영어교육도시 내 판매 사무원(31215)

2) 항공운송 사무원(31264)

3) 호텔 접수 사무원(3922)

4) 의료 코디네이터(S3922)

5) 고객상담 사무원 (3991)

. 서비스 종사자 : 4개 직종 => E-7-2

1) 운송 서비스 종사자(431)

2) 관광 통역 안내원(43213)

3) 카지노 딜러(43291)

4) 주방장 및 조리사(441)

3. 일반기능인력

(E-7-3)

(7개 직종)

. 일반 기능 인력 : 7개 직종 => E-7-3

1) 동물 사육사(61395)

2) 양식기술자(6301)

3) 할랄 도축원(7103)

4) 악기제조 및 조율사(7303)

5) 조선용접공(7430)

6) 항공기 정비원(7521)

7) 선박 도장공(78639)

E-7 비자 신청 대행

지금까지 E7 비자 자격 요건 체류 기간 및 구비 서류 등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E7 비자는 분류되는 직종이 한정되어 있어서 비자를 받을 때 직종 선택의 어려움이 있고요.

기업이 해당 근로자 고용의 필요성을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저희 비전 행정사 사무소는 국내 최대 규모의 비자 전문 행정사 사무소로,

근로자와 기업의 상황에 맞는 직종을 선택하여 E7 비자 발급을 진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다수의 비자 발급 대행 경험을 통해, 보완이나 불허가 없이 E7 비자 발급을 대행하는 이 분야의 전문가입니다.

E7 비자 대행은 경험 많은 전문가에게 맡겨보시길 바랍니다. 

E-7 비자 관련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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