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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7-4 숙련기능인력 점수제 비자

2월 26, 2018BY Ad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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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7-4 비자 점수및 필요서류 (23년10월기준)

E-7-4 비자 점수항목

E-7-4 비자 신청일정및 방법

(일정) ‘23. 9. 25.(월) ~ ’23. 12. 20.(수), 쿼터 마감 전까지 상시 접수

(방법) 하이코리아 전자민원을 통한 온라인 접수 원칙

– (신청 5부제) 신청인의 출생 연도 끝자리에 따른 신청 요일 지정

(예: 1990년생→요일, 1993년생→요일, 1987년생→요일 ․․․․․․)

신청 가능 요일

출생 연도 끝자리

1, 6

2, 7

3, 8

4, 9

5, 0

* 고령자, 격오지, 첨부서류 과다자 등 관할기관장이 판단해 대면 접수가 불가피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대면 접수 허용

E-7-4 비자 신청 대상 외국인 요건​

가. 기본요건(필수사항) : 아래 요건 모두 충족(~)

최근 10년간 E-9, E-10, H-2 자격으로 4년 이상 체류한 등록외국인으로 현재 근무처에서 정상 근로 중인 자

– 신청 당시 현재 근무처에서 외국인등록을 하고 합법적으로 근무 중일 것

현재 근무처에서 연봉 2,600만원 이상으로 향후 2년 이상 E-7-4 고용계약

– E-7-4로 자격변경이 되면 신청 당시 근무처에서 2년 이상 계속 근무하는 것으로 고용계약이 되어 있을 것

– E-7-4로 자격변경이 되면 지급 예정 연봉이 2,600만 원 이상이 되는 것으로 고용계약이 되어 있을 것(다만, 축산업, 어업내항상선 종사자는 연봉 요건을 2,500만원 이상으로 완화하여 적용)

현재 1년 이상 근무중인 기업의 추천을 받은 자

<고용기업 추천 제도>

 

(개요) 해당 외국인이 현재 1년 이상 근무 중인 기업의 대표가 추천(붙임5 추천서 발급)

고용기업 추천K-point E74 전환 시 필수요건이면서 가점 항목임

(추천 기준) 상시근로자* 수의 20% 범위 내**에서 추천 가능

* 고용보험가입자명부에 최저임금을 충족하는 3개월 이상 등재된 국민과 취업가능한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근로자

** 허용 계산 값의 소수점 이하는 올림하며, 현재 E-9 및 E-10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기업의 경우 최소 1명 추천 가능

– (추천범위 예시) 상시근로자 100명인 사업장은 최대 20개(20명)의 추천권 행사 가능

(추천 제한) 시행 이후 임금 체불, 폭행 등 인권침해 발생 또는 외국인 불법고용 시 해당 기업은 즉시 추천권 박탈 및 향후 5년간 추천 불허

점수제 총점 300점에서 가점포함 최소 200점 이상자[기본항목의 평균소득과 한국어능력이 각각 최소 점수(50) 이상인 자에 한함] : 점수표 참고

– 최근 2년* 연간 평균소득이 2,500만원* 이상이고, 한국어능력이 TOPIK 2급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2단계 이수완료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사전평가 3단계 배정(41점) 이상일 것

* 단, 재입국 공백 등으로 최근 2년 간 소득입증이 불가능한 경우, ‘18년~’22년 중 연간 단위로 소득금액이 높은 2개년의 소득금액으로 대체 가능

** 최근 2년간의 소득의 합을 2로 나눈 값을 말하며, 농․축산업 또는 어업․내항상선 종사자는 2,400만원 이상으로 완화 적용

E-7-4 비자 가점 및 감점 내용

(가점 항목) 추천, 현 근무처 장기근속, 인구감소지역 장기근무 등으로 구성되며, 각 가점 간 합산 가능

(추천) 추천은 중앙부처, 광역지자체*, 고용기업 추천으로 구분, 고용기업 추천은 기본요건(필수)이며, 중앙부처 추천과 광역지자체 추천은 선택사항으로 서로 중복되면 하나만 인정

* 17개 광역지자체에 한하며, 기초지자체는 광역지자체를 통해 추천

(현 근무처 근속) E-7-4 신청일 기준 현재 근무처에서 3년 이상 계속 근무하고 있는 경우만 해당

(인구감소지역 등 근무경력) 과거 10년 이내에 국내에서 3개 체류자격(E-9·E-10·H-2) 중 어느 하나 또는 자격 간 합산하여 인구감소지역 또는 읍면지역에서 3년 이상 합법적으로 정상 근무한 경력을 말함(인구감소지역과 읍면지역 근무 경력 간 합산 가능)

(자격증 소지)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중 하나 이상의 국내 자격증*을 소지하면 해당

* 신청일 현재 근무 중인 분야와 관련된 국내 자격증

(국내대학 학위) 국내대학에서 수학하고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하면 해당

(국내 운전면허증) 국내 경찰청 발급 운전면허증 중 2보통면허 이상만 인정

(감점 항목) 최대 50점 이내에서 감점 적용(신청일 기준 10년 이내의 건만 적용)

(벌금 100만원 미만의 형) 벌금 100만원 미만의 형을 받은 자에게 횟수에 따라 최대 20점의 감점 적용

(조세체납으로 체류허가를 제한받은 사실이 있는 자) 조세체납으로 체류허가가 제한된 횟수에 따라 최대 15점 감점 적용

– (출입국관리법 3회 이하 위반자로 행정처분을 받은 자)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인한 사범처리 횟수에 따라 최대 15점까지 감점 적용

E-7-4 비자 제외대상

아래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불가(①,③,④는 최근 10년 이내 사항만 해당)

①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은 자

② 조세 체납자(완납 시 신청 가능)

③ 출입국관리법 4회 이상 위반자

④ 불법체류 경력자

⑤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 등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자

⑥ 경제질서 또는 사회질서를 해치거나 선량한 풍속 등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자

E-7-4 비자 고용기업(사업장)요건​

가. 기본 요건 : 현재 E-9·E-10·H-2를 1명 이상 정상적으로 고용하고 있는 기존 숙련기능 점수제 적용 사업장 → 3개 체류자격(E-9·E-10·H-2)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외국인을 현재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일 것

나. 허용 인원 : 현재 해당 사업장 국민고용 인원의 30% 이내

(특례) 인구감소지역, 뿌리산업은 국민고용 인원의 50% 이내

(다른 자격 외국인 고용인원 포함 여부) E-7-4 이외의 E-7· E-9·E-10·H-2 및 F-2, F-4, F-5, F-6는 외국인 고용인원에서 제외

※ 허용계산 값의 소수점 이하는 올림하며, 현재 E-9 및 E-10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기업의 경우 최소 1명(인구감소지역, 뿌리산업은 2명) 고용 가능

다. 제외 대상 : 세금(국세, 지방세) 체납 사실 있는 업체는 제외

E-7-4 비자 필요서류 다운로드

[zohoForms src=https://zfrmz.com/7naCaF0f7pVOEDykxFQE width=100% height=2850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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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자료는 예전 자료입니다. 지금과는 맞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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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7-4 숙련기능인력 점수제비자

신청기간 2023년 9월25일 이후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숙련기능인력 점수제 비자로서 현재 비전문취업비자(E-9),선원취업(E-10),방문취업(H-2) 비자로 최근 10년이내 5년이상 취업활동을 하고 있는 외국인이 일정한 점수요건에 충족하는 경우에 신청이 가능한 비자입니다. 또한 1년에 일정 변경가능 인원이 정해져 있습니다.

작년 300명 쿼터에서 올해부터 400명으로 변경되었으며, 분기별로는 100명씩 입니다.

신청시기는 1분기(1월1일부터), 2분기(4월1일부터), 3분기(7월1일부터), 4분기(10월1일부터) 입니다.

 

별도쿼터 (200명 )

신청시기와는 별도로 75점 이상 고득점자와 국민고용창출 우수기업(10인 이상 기업 전년도 10% 이상 증가)의 경우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별도 쿼터 각각100, 선착순 운영) 합니다.

 

작년과 다르게 변경되는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한국어 능력 점수 조정 : 토픽 2급(사회통합프로그램 2단계)부터 점수 부여

축산어업분야 : 근무경력 6년 이상인 경우 15점(기존 10점)으로 상향 조정

사회봉사 기준 : 자원봉사 점수를 ‘1년이상 200시간 이상’으로 구체화

면지역 가점 : 2년 ~ 4년까지 최대 10점까지 점수를 차등 부여

중앙부처 고용추천 : 10점 이내에서 각 부처에서 자율적으로 부여

 

신청자격

5년이상 체류자 : 성실재입국 및 특별한국어시험 합격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체류기간 요건을 “4년이상에서 5년이상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제외대상자

형사법, 세금 체납자, 출입국관리법(4회이상) 위반자 제외 : 2018년부터 형사범(도로교통법 위반 등 포함) 및 조세체납자(신청당시 완납자는 제외)에 대해서는 신청자격이 없습니다.

 

점수요건 : 180점 중 아래 어느 하나 해당자

  1. 산업기여가치의 ‘숙련도’ 점수가 10점 이상인 자로 총 득점이 52 이상인 자
  2. 기본항목 합계 점수가 35점 이상인 자로 총 득점이 72 이상인 자

. 기본항목 : 최대 80

구 분 연간소득 자격증 소지

기량검증

통과

3,3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상

2,600만원

이상

기사

산업

기사

기능사
배 점 20 15 10 20 15 10 10

<참고> : 항목 간 중복 산정 불가(가장 높은 점수치 하나만 산정가능)

<범례> : Ⓐ신청일 기준 최근 2년간 연 평균소득(세무서발행 소득금액증명원 기준)

Ⓑ신청일 현재 근무 중인 분야와 직접 관련된 국내 자격증으로,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2의 “기술․기능분야” 기술자격에 한함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기관에서 시행하는 기량검증을 말함

 

2). 미래 기여 가치

 

학력 : 최대 20

구 분 학사이상 전문학사 고졸
배 점 20 10 5

<참고> : 항목 간 중복 산정 불가(가장 높은 점수치 하나만 산정가능)

<범례> : 취득 지역은 국내외 불문하되 정규과정만 해당

 

연령 : 최대 20

구 분 ~ 24 ~ 27 ~ 29 ~ 32 ~ 34 ~ 39
배 점 20 15 10 7 5 2

한국어능력 : 최대 20

토픽(TOPIK)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KIIP)
5/5단계 이상 4/4단계 이상 3/3단계 이상 2/2단계 이상
20 15 10 5

<참고> : 토픽은 공식점수표(유효기간내의 것만 인정), 사회통합프로그램(KIIP)은 공식 이수증이나 단계별 확인서

 

. 선택항목 : 최대 100

 

보유 자산 : 최대 35

구 분 2년 이상 국내 정기적금 국내 자산
1억원 이상 6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상 1억원 이상 8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상
배 점 15 10 5 20 15 10

<참고> : Ⓐ와 Ⓑ간 중복 산정 가능(단, 이 경우 Ⓑ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만 인정)

<범례> : Ⓐ는 월 단위 적립식 적금을 말하며 월 적립금이 80만 원 이상인 경우만 해당

Ⓑ는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보유중인 본인소유 부동산(토지/주택/건물)만 해당

Ⓐ와 Ⓑ 모두 신청자 본인의 순수 자산임을 입증한 경우만 인정

 

최근 10년 이내 국내 근무경력 : 최대 15

구 분

뿌리산업 분야 및

축산어업 분야

일반 제조업, 건설업 분야 등
6년 이상 4년 이상 6년 이상 4년 이상
배 점 15 10 10 5

<참고> : 항목 간 중복 산정 불가(가장 높은 점수치 하나만 산정가능)

<범례> : Ⓐ 점수는 신청일 현재 1년 이상 계속 뿌리산업 및 농축산어업 분야에 근무 중인 사람만 인정

 

관련직종 국내 교육 또는 연수경험 : 최대 10

구 분 국내 교육경험 국내 연수경험
학사이상 취득 전문학사 취득 1년 이상 6개월~1년 미만
배 점 10 8 5 3

<참고> : 항목 간 중복 산정 불가(가장 높은 점수치 하나만 산정가능)

<범례> : Ⓐ는 국내 대학에서 정규과정 유학하고 해당 직종관련 전문학사 이상 학위취득자만 해당

Ⓑ는 국내 사설기관연수(D-4-6)자격 연수허용기관에서의 해당 직종관련 연수만 인정

 

가점 : 최대 40

구 분

국내 유학경험

관련 중앙부처 추천

, 면지역 근무경력

사회 공헌

납세실적

(300만원이상)

석사

이상

학사

이하

전문

학사

4년이상 3년이상 2년이상 표창

사회

봉사

배 점 10 5 3 10 10 7 5 5 3 5

<참고> : 항목 간 중복 산정 가능

<범례> : Ⓐ 국내대학에서 2년 이상 유학하고 전문학사 학위 이상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며 상기 ‘학위소지’ 및 ‘학력’ 항목과 중복 산정 가능(해당직종 관련 전공불문)

Ⓑ 신청일 기준 근무 중인 종사분야와 관련되는 중앙부처 고용추천에 한해 인정하며, 중앙 부처의 장은 최대 10점의 범위내에서 점수를 차등하여 추천이 가능함

Ⓒ 신청일 현재 1년 이상 광역시 이상 및 경기도를 제외한 전국 읍, 면지역 소재 사업장에서 근무중이며 경력이 2년 이상인 경우만 해당

(·포장/표창)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수여받은 것 만 해당(건당 2점, 최대5점), (자원봉사)1 이상 200시간 이상의 국내 사회봉사(공공자원봉사로 지역사회 공헌 입증-사무소장 및 출장소장이 판단) : 표창/사회봉사 간 합산 불가(어느 하나만 적용)

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연간 소득세 납세실적을 말함

 

. 감점항목 : 최대 50

구 분 출입국관리법 위반 기타 국내 법령 위반
1 2회 이상 3회 이상 1 2회 이상 3회 이상
배 점 5 10 50 5 10 50

<참고> : 항목 간 합산(Ⓐ+Ⓑ)점수를 적용함

<범례> : Ⓐ 신청일 기준 3년 이내 위반 횟수만 기산하며 처벌여부와 상관없이 위반이 확정된 건은 모두 포함(처벌면제, 경고 및 과태료 포함)하며, 4회 이상 위반자는 신청제한

Ⓑ 10년 이내 위반 횟수만 기산하되 관할사무소에서 체류허가로 심사결정한 경우에 한함

 

. 업종업체별 허용인원

허용인원

업종별

1 2 3 4 5

제조업

(국민피보험자 수)

10 – 49명

5 –49명(뿌리)

50-149명 150-299명 300-499명 500명 이상

건설업

(연평균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50-300

억원 미만

300-500

억원 미만

500-700

억원 미만

700

억원 이상

농축어업

(상시근로자 수)

30명 이하 31-99명 100명 이상

<참고> 단, 현재 E-9 및 E-10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기업의 경우 최소 1명 고용 허용

 

기타 참고

2018년 쿼터 : 일반 쿼터 400, 별도 쿼터 200

– 일반쿼터는 분기별로 100명씩 선착순 운영하며, 별도 쿼터는 1월2일부터 선착순 운영

– 별도쿼터는 75점 이상 고득점자 및 국민고용창출 우수기업(10인 이상 전년대비 10%이상 고용)이 대상임

 

2018년 3월15일 update

2018년 4월부터는 고득점자 우선선발방식으로 전환이 됩니다.

따라서 신청하시는분의 점수가 52점이라면 조금 더 높인 상태에서 신청하는것이 좋습니다.

1차 : 총점이 높은 신청인

2차 : 동점자가 생긴 경우 법위반 사실이 있는 경우 우선 제외

3차 : 한국어 능력 ( TOPIK , KIIP ) 이 우수한 사람 우선 선발

4차 : 체류기간 만료가 임박한 신청인

5차 : 연령이 적은 신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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