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14, 2025BY Ad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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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2-R 비자 신청 조건
가. 학력/소득(두 요건 중 하나만 구비하면 족함)
1. 학력
– 국내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취득자로서 2년제 전문대학 이상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졸업 예정 증빙 필요(대학 총장, 학과장 명의의 문서 제출), 최초 체류기간 연장 시 학위증 등 입증서류 제출)
나. 거주지
예외:거주 또는 취,창업 지역을 다르게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무부에서 허용한 지자체는 아래 유형 적용 가능(단, 3년 이내 인구감소지역에 거주)
2. 소득
-소득 주체:신청인(본인) 소득만 인정
소득금액 기준:신청일 기준 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GNI)70% 이상
*신청일 기준 전년도 GNI가 발표되지 않았을 경우 전전년도 기준 적용
-인정되는 소득:[소득세법]제4조제1항에따른 다음 소득을 합산(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각 소득은 소득세를 납부한 경우에만 인정)
[소득세법]제12조(비과세소득)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소득일 경우 관련 증빙자료 등을 검토하여 인정 여부 결정
거주/취업 세부 유형
A
유형A
추천지역에 거주하고 동일 광역지역에서 취업 가능
B
유형B
추천지역에 가족과 동반거주하고 광역지역에서 취업 가능
3
유형C
광역지역에서 거주하고 추천지역에 취업
4
유형D
광역지역에서 거주하고 추천지역에 창업:(유형 A, B, C, D 허용 지자체)
전북, 경북, 부산(유형 A, B 허용 지자체) 대구, 경남
실거주 인정 특례
지자체에 추천서 발급 신청 시까지 부득이한 사정으로
실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 유예기간 : 자격 변경 후 30일 이내 체류지 관할 지방출입국, 외국인관서 등에
전입신고 및 이사 완료 시 실거주로 인정
– 제출 서류 : 임대차계약서, 숙소제공확인서(숙소제공 예정인 경우 숙소제공 예정자의 확인 서명 등 필요) 등 실거주 예정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지자체와 지방출입국, 외국인관서에 동일 서류 제출
*참고사항:임대차계약서의 계약일부터 전입신고일까지 15일 초과 시 출입국관리법 제36조(체류지 변경의 신고)위반
*특례조건 위반 시 체류자격 취소 가능
-기간 : 허가일 기준 최초 2년은 추천지역에 실거주 하여야 하며, 2년 경과 시 허용지역(동일 광역자치단체 내 다른 인구감소지역)으로 거주지 이전 가능
다. 취업/창업(두 요건 중 하나만 구비하면 족함)
업종
신청일 기준 지자체 요청으로 법무부가 지정한 업종에 취업(취업 확정) 또는 창업
지역
근무처 및 창업한 사업체가 추천지역 내 소재 :거주지와 근무처 소재지는 동일 지역(기초자치단체)일 것
근로계약
계약서상의 급여가 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GNI) 70% 이상 :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근로 개시 및 고용계약기간 1년 이상 확인(고용주와 사용자가 동일하여야 하며 취업알선 업체, 인력파견 업체 등에 소솓되어 일당제 또는 파견제 형식의 취업 불가. 자격 변경 후 1년 이내 근무처 변경 제한(단, 사업장 휴,폐업 등으로 동일 사업장 또는 업종에 취업이 곤란하고 지자체의 추천을 받은 경우 근무처 또는 업종 변경 허용)
창업
투자금액 2억원 이상
기간
허가일 기준 최초 2년은 추천지역에서 취,창업 하여야 하며, 2년 경과 시 해당 광역자치단체 내 사업지역(동일 광역지자체 내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지역)에 취, 창업 가능
*취, 창업하려는 지자체에서 선정한 업종에 한하며, 사업장의 휴,폐업, 인권 침해 및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 등으로 계속 근무가 곤란한 경우 지자체의 추천을 받아 업종 변경 가능 : 허가 기간 중 최소 3/4(1년 기준 9개월) 이상 취, 창업 상태이어야 함.
취업, 창업 간 변경
추천지역에서 취, 창업 간 변경이 가능하오 이 경우에도 지자체가 지정한 업종으로만 변경 가능 : 2년 경과 시 해당 광역자치단체 내 사업지역에서 취업, 창업 간 변경 가능(사업지역에서 정한 업종에 한함)
라. 품행단정
1. 국내 또는 해외에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서 규정한 특정강력범죄와 협박, 공갈, 사기, 보이스피싱, 마약, 성폭력 관련 범죄로 형을 선고받은 사살이 있는 경우
2. 국내 또는 해외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3. 신청일로부터 3년 이내에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4. 신청일로부터 3년 이내에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하여 받은 범칙금 합산 금액이 500만 원 이상인 경우
5. 최근 3년 이내에 3회 이상 범칙금 처분을 받은 경우
6. [출입국관리법]제11조 제1항에서 정한 입국금지 대상자
준법시민교육 : 지역우수인재 자격변경 및 연장허가 예정자 중 국내법 위반 사실이 확인된 자(위 품행단정 요건 결격사유 해당자 제외)
마. 기본 소양(하나만 구비 하면 족함)
한국어능력시험(TOPIK)3급 이상 취득
바. 고용주 요건
– 고용주가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을 것
1. 아래 법률의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 선고, 집행유예 선고 또는 5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선고나 범칙금 처분을 받고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한 날,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날 또는 벌금이나 범칙금을 납부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아래 법률의 위반으로 500만원 미만의 벌금이나 범칙금 처분을 받고 벌금이나 범칙금을 납부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출입국관리법]제7조의2(허위초청),
제12조의3(불법 출입국을 위한 물품제공, 은닉도피를 위한 교통수단 제공 등)*
제18조제3항(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외국인 고용)
제18조제4항(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외국인 고용 알선, 권유)
제18조제5항 (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외국인의 고용, 알선을 위해 지배하에 두는 행위)
제21조제2항(근무처 변경, 추가 허가를 받지 않은 외국인의 고용)
제26조(허위서류 제출 등의 금지)
제33조의3제1호(채무 이행 확보를 위한 외국인등록증, 여권 갈취)
[제주특별자치도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99조 위반자를 포함함
2.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및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한 날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또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8조를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 또는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한 날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 또는 집행 유예 선고를 받고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한 날 또는 집행 유예를 선고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신청일부터 최근 1년간 [출입국관리법] 제9조제2항(사증발급인정서 대리신청)에 따라 10인 이상의 외국인을 초청한 자로서 피초청 외국인 과반수가 불법체류 중인 사람
6. 신청일부터 최근 1개월 간[출입국관리법]제19조(외국인고용주 신고의무) 또는 제19조의4(유학생 초청기관장의 신고의무)에 의한 신고의무를 2회 이상 게을리하여 과태료를 납부한 날로부터 1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개별 요건
부산(동구, 서구, 영도구) : 부산지역 관내 대학 전문학사 이상 소지자 일것
충북(제천시,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괴산군, 단양군) 창업 제외
충남(논산시, 부여군)한국어능력 4급 이상
경남(거창군) : 한국승강기대학교 졸업(예정)자는 한국어능력 4급 이상
구비 서류
2. 외국인등록증
3. 학력 입증 서류(학력증명서, 학위증, 졸업증명서, 졸업예정증명서 등)
4. 소득 입증서류 : 세무서 발급 소득금액증명 등 공적 증명서류
5. 거구지 입증서류(부동산입대차계약서, 부동산등기부등본 등)
6.경제활동 입증서류 : 취업자-고용계약서,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등. 창업자-투자금 증빙서류,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7.해외범죄경력증명서(영주 지침의 범죄경력증명서 규정 준용)
8.기본소양 요건 입증서류(다음 서류 중 1개 이상 제출하되 유효기간이 별도로 정해진 서류일 경우 신청일 당시 유효기간 이내여야 함) : 사회통합프로그램 3단계 이상 이수증 또는 사전평가 4단계 이상 배정 확인서, 한국어능력시험(TOPIK) 3급 이상 성적표
9.지자체장 추천서(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10. 학교장 추천서
11. 수령증[붙임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