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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5  영주권 공통서류
영주권공통 적용서류(필수제출)
1. 통합신청서 ( 다운로드 )
2. 여권 과 여권복사본
3. 외국인등록증과 복사본
※ 외국인등록증이 없는 경우 최근 6개월이내 촬영한 여권용 사진 1매 및 영주권 발급 수수료 추가
4. 체류지 입증서류 ( 거주숙소제공 확인서 다운로드 )
※ 신청일 기준으로 유효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또는 ‘등기부사항 전부 증명서’ 등 체류지 입증 서류
5. 해외범죄경력증명서
※ 확인 생략 가능자는 별도의 요구가 없을 경우 제출 제외
6. 신원보증서(※ 면제자 제출 제외)
※ 다음 영주자격을 신청하는 사람은 신원보증서 제출 제외
㉠ 부동산 투자자(F-5-17)
㉡ 부동산 투자자의 배우자 또는 미성년 자녀(F-5-19)
㉢ 공익사업 일반투자자(F-5-21)
㉤ 공익사업 투자자의 배우자 또는 미혼 자녀(F-5-22)
㉥ ㉠~㉤ 외 체류자격을 신청한 사람 중 다음의 경우에는 면제
ⓐ 법 제79조(허가신청 등의 의무자)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의 영 제89조(허가신청 등의 의무자)에 의한 허가신청 등의 의무자가 신청할 때
ⓑ 정부수립일(1948.8.15) 이전에 입국한 재한화교와 그 직계존비속으로 기존 거주(F-2)자격으로 체류 중인 사람
ⓒ 한국인의 일본인 처와 그 직계존비속으로서 기존 거주(F-2)자격으로 체류 중인 사람
생계유지 ( 연간소득) 요건 관련서류
※ 신청일 당시 세무서에서 ㉠발급이 불가능할 경우 ㉡~㉣을 모두 제출
㉠ 총수익과 납부한 소득세 등이 기재된 ‘소득금액증명’(세무서 발급) 등 납부한 세금 관련 공적 증명 서류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해당 금액이 입금된 계좌 관련 증빙 서류
㉣ 사업자(고용주) 및 신청인 확인서
기본소양 요건 입증서류 ( 면제자 제출 제외 )
※ 다음 서류 중 1개 이상 제출(단, 유효기간이 있는 서류일 경우 신청일 당시 유효기간 이내일 것)
㉠ 한국이민영주적격시험(영주용 종합평가) 합격증
㉡ 한국이민귀화적격시험(귀화용 종합평가) 합격증
㉢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증(한국이민영주적격과정)
㉣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증(한국이민귀화적격과정)
㉤ 한국어능력시험 4~6급 성적증명서(단, 2019.3.31.까지 영주자격 신청자에 한함)
영주(F-5)자격 신청자 기본정보 다운로드(※ 신청자가 작성하여 제출)
영주(F-5)자격 신청자 기본정보 다운로드(※ 신청자가 작성하여 제출)
해외범죄경력증명서 요건
1. 발급기관 및 내용
○ 영주자격 신청자의 국적국(제3국)에 ①소재하는 ②권한 있는 기관이 발급한 공적문서로서, 국적국(제3국) 내에서의 모든 범죄경력이 포함되어 있는 증명서
① 국적국(제3국)에 소재하지 않는 주한 공관(주한 러시아대사관 제외)이 발급한 범죄경력인정서는 불인정함
② 본국 내 범죄경력 확인하는 별도 기관·시스템이 미흡할 경우 거주지를 관할하는 소관기관 등의 증명서로 대체 가능
– (중국) 범죄경력 증명에 상응하는 모든 문서(파출소 발급본 포함) 인정
– (미국) FBI본부의 범죄경력증명서(본인이 직접 발급 받거나 FBI에서 공인한 채널러를 통하여 발급 받음)를 제출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주정부에서 발급한 범죄경력증명서도 미국 전역의 범죄경력이 포함되어 발급된 경우 인정
2. 인증절차
○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 여부에 따라 인증절차가 다름
①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국가 : 범죄경력증명서 발급 국가의 아포스티유 확인
※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국 국민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아포스티유 확인서를 발급받지 못한 경우 범죄경력증명서를 발급한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영사 확인을 예외적으로 허용
② 아포스티유 협약 미가입국가 : 범죄경력증명서 발급 국가 주재 대한민국 공관의 영사 확인
※ 다만, 중국의 경우 중국 공증처 공증과 외교부 인증을 거쳐 범죄경력증명서를 발급한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영사 확인을 받아야 함
○ 대한민국 공관의 영사 확인을 받아야 하나 대한민국 재외공관이 없는 경우 영사 확인 생략 가능
3. 유효기간
○ 영주자격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발급된 것에 한함
4. 제출시기 등 기타 사항
○ 영주자격 신청시 범죄경력증명서 원본과 공증된 번역본제출
* 번역자 인적사항 및 연락처를 기재하고 신분증 사본 첨부
영주자격별 연간 소득 요건
대한민국 출생 재한화교(F-5-8)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 동거가족(배우자, 부모, 자녀)수가 2인 이하의 경우 전년도 1인당 GNI의 70% 이상, 3인 이상인 경우 전년도 1인당 GNI 이상
– 단, 연간소득을 미충족할 경우 영주자격 신청일을 기준으로 1년 동안 계속 동거하면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배우자, 자녀, 신청인의 부모) 명의의 부동산(임대차 포함) 금액이 6천만원 이상인 경우 생계유지 요건을 갖춘 것으로 인정(※ 동거가족수 무관)
전년도 1인당 GNI 이상
첨단분야 박사(F-5-9)
일반분야 박사(F-5-15)
학사·석사 및 자격증 소지자(F-5-10)
일반 영주자(F-5-1) 신청자 중 전문직업(E-5)체류자격으로 국내병원에서 레지던트과정을 이수하는 사람
일반 영주자의 배우자 또는 미성년 자녀(F-5-4)
점수제 영주자의 배우자 또는 미성년 자녀(F-5-18)
전년도 1인당 GNI 2배 이상
단, 일반 영주자(F-5-1) 자격을 신청한 사람 중 전문직업(E-5) 체류자격으로 국내병원에서 레지던트 과정을 이수하는 사람은 전년도 1인당 GNI 이상으로 함
일반 영주자(F-5-1)
연금 수혜자(F-5-13)
점수제 영주자(F-5-16)
외국인투자기업의 연구개발 인력(F-5-26)
다음의 영주자격은 연간소득 심사 면제
특정분야 능력 소유자(F-5-11) •특별 공로자(F-5-12)
고액 투자자(F-5-5) •부동산 투자자(F-5-17)
공익사업 일반투자자(F-5-21) •공익사업 은퇴이민 투자자(F-5-23)
기술창업 투자자(F-5-24) •조건부 고액투자자(F-5-25)
영주권자의 국내 출생 자녀(F-5-20)
부동산 투자자의 배우자 또는 미혼 자녀(F-5-19)
공익사업 투자자의 배우자 또는 미혼 자녀(F-5-22)
일·학습연계 유학자격으로 해당 학위과정을 정상적으로 졸업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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