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전행정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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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5 영주권 생계유지 요건

 

다음의 기준에 따라 생계유지 능력(이하 “연간소득”이라 함)을 판단

가. 소득 주체

○ 원칙

– 신청인, 배우자(사실혼은 제외), 미성년 자녀, 부모(배우자의 부모 제외) 중 소득산정 기간 동안 신청인과 계속 동거하면서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

* 주소지(체류지)를 함께 한 경우 동거로 인정함을 원칙으로 함

○ 예외

– 점수제 영주자(F-5-16) 또는 연금 수혜자 영주자(F-5-13) 자격을 신청한 경우는 신청인만 소득주체로 인정

나. 소득 산정기간

신청일이 속하는 연도(年度)의 이전 1년

예시) 영주자격 신청일이 2018.1.1.인 사람과 2018.12.31.인 사람 모두 2017.1.1. ~ 2017.12.31.까지의 소득을 산정함(※ 신청일까지 최근 365일을 역산한 소득 아님)

다. 인정되는 소득 종류

○ 「소득세법」제4조제1항(종합소득)에 따른 다음 소득 중 하나 이상이 있는 경우 합산하여 인정하되 각 소득은 소득세를 납부한 경우에만 인정됨(해당소득과 해당소득이 발생하여 납부한 소득세를 합산하는 것은 가능)

– 연금 수혜자 영주자격(F-5-13)을 신청한 사람의 경우는 해외로부터 받은 연금액만을 소득으로 인정

○ 소득세 납부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은 소득은 인정하지 않음

– 단,「소득세법」제12조(비과세소득)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소득일 경우 관련 증빙자료 등을 검토하여 소득 인정 여부 결정

○ 주택 등 자산은 소득으로 인정하지 않음. 단, 자산으로 소득이 발생하여 소득세를 납부한 경우 해당 소득과 소득세는 인정

라. 인정되는 소득에 대한 증빙 서류

○ 원칙

– 소득과 납부한 소득세 등이 기재된 ‘소득금액증명’(세무서 발급) 등 납부한 세금 관련 공적 증명 서류

○ 예외

– 영주자격 변경 신청일 당시 소득금액증명 등 공적 서류 발급이 불가능할 경우 다음의 서류를 모두 제출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해당 소득 금액이 입금된 계좌 관련 증빙 서류

사업자(고용주) 및 신청인 서약서 (다운로드받기)

– 제출 서류를 신뢰할 수 없을 경우 소득금액증명 등 공적 증빙 서류 제출 요구 가능

– 허가 결정 이후에도 대조 확인 필요성이 발생하였을 경우 소득금액증명 등 서류를 제출받아 대조 가능

※ 불일치하여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영주자격 취소 조치

마. 연간소득 비교 기준

○ 원칙

– 신청일 기준 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GNI)

○ 예외

– 심사일 당시 신청일 기준 전년도 1인당 GNI가 발표되지 않았을 경우 신청일 기준 전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GNI)

바. 생계유지 요건 심사

○ 소득 주체의 소득을 합산한 금액이 영주자격별로 요구되는 연간소득을 충족할 경우 생계유지 요건을 갖춘것으로 인정

– 단, 대한민국 출생 재한화교 영주자격(F-5-8)을 신청한 사람이 연간소득을 미충족할 경우 본인 또는 영주자격 신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동안 계속 동거하면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배우자, 자녀, 신청인의 부모) 명의의 부동산(임대차 포함)이 6천만원 이상인 경우 생계유지 요건을 갖춘 것으로 인정

면제 또는 완화 대상

 

          면제


○ 고액 투자자(F-5-5)

○ 특정분야 능력 소유자(F-5-11)

○ 특별 공로자(F-5-12)

○ 부동산 투자자(F-5-17)

○ 영주권자의 국내 출생 자녀(F-5-20)

○ 부동산 투자자의 배우자 또는 미혼 자녀(F-5-19)

○ 공익사업 일반투자자(F-5-21)

○ 공익사업 투자자의 배우자 또는 미혼 자녀(F-5-22)

○ 공익사업 은퇴이민투자자(F-5-23)

○ 기술창업 투자자(F-5-24)

○ 조건부 고액투자자(F-5-25)

○ 일·학습연계 유학자격으로 해당 학위과정을 정상적으로 졸업한 사람

 

          완화


○ 대한민국 출생 재한화교(F-5-8)

– 동거가족(배우자, 부모, 자녀)수가 2인 이하의 경우 전년도 1인당 GNI의 70% 이상인 경우 연간소득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 3인 이상은 전년도 1인당 GNI 이상이어야 함)

– 연간소득을 미충족할 경우 영주자격 신청일 기준 최근 1년 동안 계속하여 생계를 같이 하는 동거가족(배우자, 자녀, 신청인의 부모) 명의의 부동산 소유 또는 임대 금액이 6천만원 이상인 경우 연간소득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 동거가족 수에 따른 금액 구분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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