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l
F-5-16 F-5-18 영주권 신청서류 |
가.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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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점수제 영주자〔F-5-16〕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 중 24. 거주(F-2) 자목에 해당하는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서 3년 이상 체류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에 계속 거주할 필요가 있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
2) 점수제 영주자의 배우자 또는 미성년자녀〔F-5-18〕 |
○ 영주자격(F-5)을 가진 사람의 배우자 또는 미성년 자녀로서 대한민국에 2년 이상 체류하고 있는 사람 중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
나.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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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점수제 영주자〔F-5-16〕 |
○ 점수제 거주자격(F-2-7)으로 신청일 기준 3년 이상 대한민국에 계속 체류 |
○ 신청일 기준 3년 동안 전문직종이 아닌 비전문직종이나 유흥 서비스업(유사 업종 포함) 종사경력이 없을 것 |
2) 점수제 영주자(F-5-16)의 배우자〔F-5-18〕 |
○ 점수제 영주자격(F-5-16)을 가진 사람의 배우자로서의 거주자격(F-2-71)을 소지하고 2년 이상 혼인관계를 계속 유지하면서 대한민국에 체류 중 일 것 |
* 신청인의 배우자가 신청일 기준 최소 2년 이전에 점수제 영주자격(F-5-16)을 취득한 상태를 의미함 |
○ 심사 결정일까지 혼인관계 유지(※ 이혼 또는 사실혼은 불허) |
○ 신청일 이전 최근 1년까지 전문직종이 아닌 비전문직종이나 유흥 서비스업(유사 업종 포함) 종사경력이 없을 것 |
3) 점수제 영주자(F-5-16)의 미성년 자녀〔F-5-18〕 |
○ 점수제 영주자격(F-5-16)을 가진 사람의 미성년 자녀로서의 거주자격(F-2-71)을 소지하고 2년 이상 가족관계를 계속 유지하면서 대한민국에 체류 중 일 것 |
* 점수제 영주자인 부 또는 모가 신청일 기준 최소 2년 이전에 점수제 영주자격(F-5-16)을 취득한 상태를 의미함 |
○ 신청일 기준 민법상 미성년일 것 |
○ 심사 결정일까지 점수제 영주자(F-5-16)가 친권 및 양육권을 가지고 있을 것 |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복수국적자가 아닐 것 |
다. 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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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신청서(다운로드) |
여권과 여권복사본 |
외국인등록증과 외국인등록증 복사본 ( 앞뒤면 ) |
체류지 입증서류 (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또는 등기부사항 전부증명서 ) |
해외 범죄경력 증명서 |
신원보증서(다운로드) |
소득금액증명(GNI 2배) |
한국이민영주적격시험 ( 영주용 종합평가) 합격증 ( 미성년자의 경우는 면제 ) |
신청자 기본정보 ( 다운로드 ) |
소속기업 사업자등록증 사본, 고용계약서 사본, 재직증명서 |
가족관계 입증서류(점수제 영주자의 배우자 또는 미성년 자녀 해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