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5-2, F-5-3 영주권 신청서류 |
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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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신청서(다운로드) |
여권과 여권복사본 |
외국인등록증과 외국인등록증 복사본 ( 앞뒤면 ) |
체류지 입증서류 (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또는 등기부사항 전부증명서 ) |
해외 범죄경력 증명서 |
신원보증서(다운로드) |
소득금액증명 ( 대상자에 따라 다르니 아래내용 참조 ) |
한국이민영주적격시험 ( 대상자에 따라 다르니 아래내용 참조 ) |
신청자 기본정보 ( 다운로드 ) |
한국인의 신분증 복사복 ( 앞뒤면 ) |
① 신청서(별지 제34호 서식),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외국인등록증이 없는 경우 반명함판 칼라사진 1매 )
② 생계유지 능력(국민의 배우자)
○원칙적 기준(시행규칙 제18조의4제1항제2호)
– 본인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소득을 합산한 금액이 한국은행이 고시하는 전년도 일인당 국민총소득(GNI) 이상에 해당
– 가계 자산이 중위수준 이상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 면제·완화 대상 및 기준
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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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미성년 외국인 자녀인 경우 |
완화( 원칙적 기준의 80% 적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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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이민자로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국민인 배우자의 자녀를 임신한 사람(유산 포함) |
•국민인 배우자의 자녀를 출산하고자 불임시술을 받은 사람 |
•국민인 배우자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사람 |
•국민인 배우자의 부모를 1년 이상 부양하며 동거하고 있는 사람 |
•만 60세 이상인 사람 |
○ 입증서류
– 소득 및 재산 입증서류
공통(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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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금액증명원 (국세청 발급) |
전년도 소득 입증(국세청에 신고된 모든 소득 확인 가능하며 소득신고가 없을 경우 소득금액 없음으로 제출) |
신용정보조회서 (채무불이행 여부 및 부채 확인) |
근로소득활용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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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 영수증 (근무처발급)- 과거 1년간 해당 근무지에서의 소득 입증 활용 시 필수 |
재직증명서 (현재 취업하고 있는 경우) |
경력증명서 (과거 취업하였던 경우 ) |
사업자등록증사본 (시업장 존재유무를 파악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
기타 위 서류로 입증이 어려운 경우 통장사본, 월급명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
사업소득 활용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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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증명원 사업여부 확인(농림수산업 등은 제외) – 있으면 제출 |
추가서류 – 소득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예시, 농지원부, 조합원 증명원, 경작사실 확인서, 농어업 사실 확인서 등) |
관련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소득 및 재산 확인 활용 시 필수 |
– 면제․완화 대상 입증서류 |
∙ 출생증명서 등 국민의 미성년 자녀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 진단서 등 임신이나 불임시술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판결문, 한국인 배우자의 4촌 이내 친족작성의 확인서 등 미성년 자녀 양육 입증 서류 |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한국인 배우자의 4촌 이내 친족 작성의 확인서 등 국민인 배우자의 부모 부양·동거 입증 서류 |
③ 기본소양
○ 원칙적 기준
–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
-사회통합프로그램 종합평가에서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을 득점
면제․완화 대상 및 기준 면제( 원칙적 기준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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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미성년 외국인 자녀로 만15세 미만인 경우 |
•결혼이민자로 만60세 이상인 경우 |
•결혼이민자 또는 국민인 배우자, 자녀가 중증질환*이 있는 경우 |
*지적·정신장애인(1~3급), 자폐성장애인(1~3급), 뇌병변장애인(1~3급), 암·심장·뇌혈관·희귀난치질환 등 4대 중증질환자 |
완화( 사회통합프로그램 중간평가(4단계)합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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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사망․실종 등으로 인해 결혼이민자 혼자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경우 |
•국민과 혼인동거를 하면서 국민인 배우자의 자녀를 3명(전혼관계 자녀 포함) 이상 양육하고 있는 경우 |
•면제대상 외 장애가 있는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경우 |
•국내 10년 이상 계속 거주하여 생활기반이 국내에 있는 경우 |
사회통합프로그램 중간평가(4단계) 합격 |
○ 입증서류
–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 또는 합격 입증서류
원칙적기준대상
종합평가합격
한국이민영주적격시험 합격증(KIPRAT)
한국이민귀화적격시험 합격증(KINAT)
5단계이수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증(한국이민영주적격과정)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증(한국이민귀화적격과정)
완화 대상
4단계합격
회통합프로그램 한국어와 한국문화시험 합격증(KLCT)
– 면제·완화 대상 입증 서류
∙ 출생증명서 등 국민의 미성년 자녀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판결문, 한국인 배우자의 4촌 이내 친족 작성의 확인서 등 미성년 자녀 양육 입증 서류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진단서 등 장애인 입증 서류
∙ 진단서, 국민건강보험공단 확인서 등 중증질환 입증 서류
④ 공적확인을 받은 범죄경력증명서
– 단, 아래 해당자는 생략 가능
‣ 과거 체류허가 시 이미 본국의 범죄경력증명서를 제출한 후 대한민국 내에서 계속* 체류한 자
* 이 경우 해외에서 6개월 이상 체류한 경우에는 계속 체류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해외 체류기간 동안의 체류국 정부가 발행한 범죄경력증명서 징구
‣ 신청 당시 15세 미만인 국민의 미성년 외국인 자녀
⑤ 체류지 입증서류(임대차계약서, 숙소제공 확인서, 체류기간 만료예고 통지우편물, 공공요금 납부영수증, 기숙사비 영수증 등)
① 실종선고 판결문
※ 실종이라 함은 민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임
② 귀책사유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 : 법원의 판결문 등 공적서류
③ 미성년자 양육 증명서류 : 자녀 호적등본, 주민등록등본, 판결문(이혼신고서 및 확인서등본), 한국인 배우자의 4촌이내 친족이나 주거지 통(반)장 작성의 확인서 등
④ 국민의 미성년 자녀 : 출생증명서 등 국민의 미성년 자녀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복수국적자는 「복수국적자의 출입국 및 체류에 관한 지침」 체류관리과-700, 2011.1.31.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