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l
F-5-21 F-5-22 F-5-23 영주권 신청서류 |
가.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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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익사업투자자 ( 은퇴이민자 )와 배우자및 미혼자녀 체류자격을 받은 후 5년 이상 계속 투자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에 계속 거주할 필요가 있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과 그 배우자 및 자녀(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녀만 해당한다) |
나.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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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익사업 일반투자자〔F-5-21〕 |
○ 신청일 당시 공익사업 투자 거주자격(F-2)으로 총 5년 이상 계속 투자를 유지*중 일 것(※ 5년 이상 ‘체류’가 아닌 ‘투자 유지’에 중점을 둘 것) |
* 완전출국(외국인등록 말소) 후 동일 거주(F-2)자격을 재취득(외국인등록)할 경우 완전출국 전까지의 유지 기간과 재취득 후 유지 기간을 합산하여 인정 |
○ 부동산투자이민제 대상에 투자한 기간과 공익사업 투자이민제 대상에 투자한 기간(전환투자)의 합계가 5년 이상일 경우에도 인정(단, 공익사업 투자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함) |
○ 투자 기준금액을 회수하지 아니한 상태로 투자 상태를 5년간* 유지 |
* 투자 유치기관의 투자금 운영결과 원금 손실 여부와 관계없이 투자자가 기준금액을 회수하지 않는 한 투자를 유지한 것으로 간주 |
2) 공익사업 은퇴이민 투자자〔F-5-23〕 |
○ 신청일 당시 은퇴이민 투자 거주자격(F-2)으로 총 5년 이상 계속 투자를 유지*중 일 것(※ 5년 이상 ‘체류’가 아닌 ‘투자 유지’에 중점을 둘 것) |
* 완전출국(외국인등록 말소) 후 동일 거주(F-2)자격을 재취득(외국인등록)할 경우 완전출국 전까지의 유지 기간과 재취득 후 유지 기간을 합산하여 인정 |
○ 투자금 이외 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동산 등 국내 보유자산이 3억원 이상일 것 |
※ 국내 자산만 인정하고 국외 자산은 제외함 |
3) 공익사업 투자자(F-5-21)의 배우자 또는 미혼자녀〔F-5-22〕 |
○ 공익사업 투자자의 배우자 또는 미혼자녀로서의 거주(F-2)자격을 5년 이상 유지 중인 사람 |
○ 신청일 당시 신청인의 배우자, 부, 모 중 어느 하나가 공익사업 투자자(F-5-21) 영주자격을 소지하고 있을 것 |
○ 미혼 자녀는 신청일 당시 미혼 상태일 것 |
4) 공익사업 은퇴이민 투자자(F-5-23)의 배우자 또는 미혼자녀〔F-5-22〕 |
○ 공익사업 은퇴이민 투자자의 배우자 또는 미혼자녀로서의 거주(F-2)자격을 5년 이상 유지 중인 사람 |
○ 신청일 당시 신청인의 배우자, 부, 모 중 어느 하나가 공익사업 은퇴이민 투자자(F-5-21) 영주자격을 소지하고 있을 것 |
○ 미혼 자녀는 신청일 당시 미혼 상태일 것 |
다. 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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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신청서(다운로드) |
여권과 여권복사본 |
외국인등록증과 외국인등록증 복사본 ( 앞뒤면 ) |
체류지 입증서류 (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또는 등기부사항 전부증명서 ) |
해외 범죄경력 증명서 |
신청자 기본정보 ( 다운로드 ) |
투자금을 유지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영주신청일 이전 5일 이내 발급) |
은퇴이민자는 투자금 이외 본인 또는 배우자의 국내 보유자산(3억원 이상)입증하는 서류 추가 |
가족관계 입증서류 (배우자 또는 미혼 자녀 해당) |
미혼임을 입증하는 서류 (미혼 자녀만 해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