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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5-4 영주권 신청서류
가. 대상
○ 영주자격(F-5)을 가진 사람의 배우자 또는 미성년 자녀로서 대한민국에 2년 이상 체류하고 있는 사람 중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F-5-4 영주권 신청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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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요건
1) 영주(F-5)자격을 가진 사람의 배우자
○ 영주자격(F-5)을 가진 사람의 배우자로서의 거주(F-2) 자격을 소지하고 2년 이상 혼인관계를 계속 유지하면서 대한민국에 체류 중 일 것
* 신청인의 배우자가 최소 2년 이전에 영주자격(F-5)을 취득한 상태를 의미함
○ 심사 결정일까지 혼인관계 유지(※ 이혼 또는 사실혼은 안됨)
2) 영주(F-5)자격을 가진 사람의 미성년 자녀
○ 영주자격(F-5)을 가진 사람의 미성년 자녀로서의 거주(F-2 )자격을 소지하고 2년 이상 가족관계를 계속 유지하면서 대한민국에 체류 중 일 것
* 신청인의 부 또는 모가 최소 2년 이전에 영주자격(F-5)을 취득한 상태를 의미함
○ 신청일 기준 민법상 미성년일 것
○ 심사 결정일까지 영주자격을 가진 부 또는 모가 친권 및 양육권을 가지고 있을 것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복수국적자가 아닐 것
다. 제출서류
통합신청서(다운로드)
여권과 여권복사본
외국인등록증과 외국인등록증 복사본 ( 앞뒤면 )
체류지 입증서류 (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또는 등기부사항 전부증명서 )
해외 범죄경력 증명서
신원보증서(다운로드)
소득금액증명 ( GNI 이상 )
한국이민영주적격시험 ( 영주용 종합평가) 합격증 ( 미성년자녀는 면제)
신청자 기본정보 ( 다운로드 )
가족관계 입증 서류, 출생증명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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