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l
F-5-5 영주권 신청서류 |
가.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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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라 미화 50만 달러를 투자한 외국인투자가로서 5명 이상의 국민을 고용하고 있는 사람 |
※ 투자자 본인 이외에 임직원이나 직원은 대상 아님 |
나.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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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독 투자자 |
○ 신청인이 국민 5명 이상을 정규직으로 6개월 이상 직접 고용 중인 고용계약 당사자일 것 |
– 한번 고용된 국민이 신청일 이전 6개월 이내 다른 영주자격 신청자의 고용인원에 중복 적용되는 경우 해당 국민은 직접 고용 인원수에서 제외함 |
* 정규직이라 함은 사용자(단독 투자자)에게 직접고용(고용과 사용 일치)되어 있으며, 전일제 상용고용 형태를 말함 |
2) 공동 투자자 |
○ 투자자 1인당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라 미화 5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하고 5명 이상의 국민을 고용하되, 상기 단독 투자자 요건을 갖출 것 |
※ 국민 인원수(5명 이상) 산정시 투자자별로 각기 다른 국민이어야 함 |
다. 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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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신청서(다운로드) |
여권과 여권복사본 |
외국인등록증과 외국인등록증 복사본 ( 앞뒤면 ) |
체류지 입증서류 (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또는 등기부사항 전부증명서 ) |
해외 범죄경력 증명서 |
신원보증서(다운로드) |
신청자 기본정보 ( 다운로드 ) |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증명서,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업자등록증 |
고용 내국인 정규직 고용 입증서류 |
– 4대 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고용 내국인의 소득금액증명 |
– 고용계약서, 정규직 고용확인서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