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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5-9 F-5-15 영주권 신청서류
가. 대상
○ 국외에서 일정 분야의 박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영주자격(F-5) 신청시 국내 기업 등에 고용된 사람 중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 국내 대학원에서 정규과정을 마치고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중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F-5-9 F-5-15 영주권 신청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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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요건
1) 첨단기술 분야의 해외 박사학위증 소지자로 국내기업에 고용된 사람〔F-5-9〕
○ 신청일 이전 해외에서 첨단기술 분야에서 박사학위 취득(※ 취득 예정자 제외)
* 「산업발전법」 제5조에 따라 고시되며 IT, 기술경영, 나노, 디지털전자, 바이오, 수송 및 기계, 신소재, 환경 및 에너지 등이 있음
○ 국내기업 등에서 소지 학위와 관련된 분야의 정규직으로 1년 이상 근무 중일 것
※ 근무처가 변경된 경우 과거 근무처의 근무 기간 합산 가능
2) 국내 대학원에서 정규과정을 마치고 박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F-5-15〕
○ 신청일 이전 국내 대학원에서 정규 박사과정*을 이수하고 박사학위 취득(※ 취득 예정자 제외)
* 박사과정(D-2-4) 등 유학(D-2)요건을 구비한 경우를 의미하며, 국내 대학원에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지 않은 채 학위만 취득한 경우는 해당되지 않음
○ 국내 기업등에서 정규직으로 1년 이상 근무 중일 것
* 소지한 박사학위 전공분야가 관련 여부 불문
※ 근무처가 변경된 경우 과거 근무처의 근무 기간 합산 가능
다. 제출서류
통합신청서(다운로드)
여권과 여권복사본
외국인등록증과 외국인등록증 복사본 ( 앞뒤면 )
체류지 입증서류 (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또는 등기부사항 전부증명서 )
해외 범죄경력 증명서
신청자 기본정보 ( 다운로드 )
소득금액증명 ( GNI 이상 )
신청자 기본정보 ( 다운로드 )
박사 학위증 사본 ( 성적증명서등을 추가 요구 가능 )
소속기업 사업자등록증 사본, 재직증명서
4대 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고용 계약서 등 정규직 여부 확인서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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