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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9, 2022BY Admin
법무부장관이 공익사업 투자이민으로 고시한 대상에 5억원 이상을 출자(예치)한 외국인 및 법인의 임원, 주주와 그 배우자, 미혼자녀
단, 55세 이상 “은퇴투자이민자”로서 국내외 자산이 3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투자기준금액을 3억원으로 완화
위내용을 좀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투자이민은 5억원 이상의 고액을 투자하는 제도로 부동산투자이민제도와 공익사업투자이민제도로 구분되어 운영이 되고있습니다.
○ F-2-8(부동산투자이민) 비자
부동산투자이민제도의 경우는 법무부장관 고시지역 내 기준금액 이상 부동산에 투자를 하여합니다.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금액(5억원 이상)을 투자한 한 후 거주비자를 부여하는 투자이민제도입니다.
부동산 투자의 경우 전국 7개 지역에 법무부장관이 지정한 건물에 투자한 경우에만
비자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반드시 투자하려는 대상 건물이 투자 후 비자를 받을 수
있는 건물인지 먼저 확인을 해야 합니다.
○ F-2-9(공익사업투자이민) 비자
– 공익사업투자이민제도는 5억원 이상의 투자금을 예치하는 경우 비자를 신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이 비자의 단점은 예치한 금액의 이자는 없고 5년후에 원금만 돌려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55세 이상의 경우는 3억만 예치하면 되지만, 대신에 본국에 별도의 3억이 있다는 증명을 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총 6억이 있는걸 증명을 하고 그중에 3억을 예치를 하게되면 F2 비자를 받게 됩니다.
해당 거주(F-2-8,f-2-9)비자는 5년간 투자 유지를 한 경우 영주자격으로 비자를 변경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5년이내에 투자금을 회수할 경우 회수 경우 회수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출국하여야 합니다.
( 5억이상이면 F2 비자를 신청하며, 15억이상이면 F5 영주권을 바로 신청할수 있습니다. ).
저의 비전행정사에 은퇴후 한국에서 생활하려는 부부의 비자발급 의뢰을 받았습니다.
자금의 여력은 충분하였으나 문제는 의뢰하신 분의 국적이 러시아라는 것이 였습니다.
현재 저의 나라에서는 러시아 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인해 러시아에서 들어오는 공익투자비자의 경우 심사를 매우 까다롭게 하며,
시간도 오래 걸린다고 하니 의뢰인은 한국에 되도록 빠른 시기에 입국하길 원하며 빠른방법 없냐는 문의을 하여 저의 행정사에서는
다른 국가로의 국적 변경이 가능하시지 문의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가능하시다고 하며 러이사 국적에서 루마니아로 국적을 변경하시고 저의 비전행정사에서는 루마니아에서 대행해줄 업체를
컨텍하여 루마니에서 필요한 업무을 진행하고 한국에서 필요한 서류는 저의 비전행정사에서 준비을 하여 빠른시일내에 F-2 거주자 비자을
신청하여 비자 발급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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