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3비자는 동반비자로서, 대한민국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외국인의 가족이 함께 발급받을 수 있는 비자입니다.
기본적으로 비자를 발급받은 외국인의 비자가 만료되면, 일반적으로 동반비자도 함께 만료가 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D8비자를 발급받은 남편의 배우자로서 한국에 입국한 후,
본인도 D8비자로 체류자격을 변경한 사례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희에게 비자 발급을 의뢰해주신 분은 원래 남편 분이 발급받은
D-8-1비자를 통해 가족이 함께 발급받을 수 있는
F-3-1비자를 발급받아 국내에 입국하신 분이였습니다.
그런데 남편 분이 중국에 일이 있어 다시 돌아가게 되었고,
당분간 한국에 돌아올 수 없게 되어 D-8-1비자를 연장할 수 없었고
내년 초에 비자가 만료될 예정이었습니다.
발급되었던 F-3-1비자는 D-8-1비자를 통해 나온 동반비자였기 때문에
D-8-1비자가 만료되면 자동으로 같이 만료될 상황이었지만
남편이 중국으로 돌아가서 한국에서 운영중이던 사업을 대신하고 계셨기 때문에
한국에 남아있어야 하는 상황이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F-3비자 자격이 만료되기 전에
D8투자비자 체류자격변경 을 권유드렸습니다.
다만 처음 D-8-1비자를 발급받은게 10년 전이고
10년동안 사업을 운영하셨기 때문에 한국에서 그만큼 거주하신 상태였습니다.
D-8-1비자의 중요한 요건 중 하나는 반드시 해외 자금이 국내로 들어오는 형태의 투자자금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 때문에 지방 출입국에서는 10년 이상의 한국생활을 했다는 점이
한국에서의 자금을 중국으로 보내 다시 한국으로 들어온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D8투자비자는 발급을 위해 준비해야 하는 서류가 매우 많고, 은행 계좌 설립 법인 설립 사업자 등록 신고 등 필수적으로 진행해야 하는 과정에서 하나라도 문제가 생기면 서류 준비 자체가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경험이 많을수록 유리합니다.
또한 모든 서류를 준비해도 출입국에서 여러 사유를 들어 보완을 요구하거나 아예 기각시키는 경우도 허다하기 때문에 개인이 직접 D8비자 발급을 준비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D8비자 체류자격변경, 신규 D8비자(외국인 법인기업투자비자, 외국인 임원파견비자), 신규 D7비자(주재비자)를 전문으로 하고있는 비전행정사 사무소에 의뢰해주시면 최선을 다해 비자 발급을 도와드리겠습니다.
당 행정사 사무소는 영어, 일본어, 중국어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