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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6, 2022BY Admin
□ F4(재외동포) 발급 자격 기본 대상
출생에 의하여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사람(대한민국정부 수립 전에 국외로 이주한 동포를 포함)
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 및 그 직계비속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입니다.
2018.05.01. 이후 최초로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였거나 국적을 상실한 남성은 병역이행 또는 면제처분이 없으면
만40세까지 재외동포(F-4) 체류자격 부여 제한
□ 국내 거소신고 절차
– 90일 이상 체류하고자 하는 경우 입국일부터 90일 이내 거소신고
– 체류지 입증서류 외
F4 비자는 단순 노무 업종을 제외하면 직업 선택의 자유가 폭넓게 보장되는 등 선거권·피선거권을 제외하고는
대한민국 국민에 준하는 권리를 갖는다.
한편, F4비자를 받은 재외동포는 ▷단순노무행위를 하는 경우 ▷선량한 풍속 그 밖에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그밖에 공공의 이익이나 국내 취업질서 등의 유지를 위해 그 취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체류자격 구분에 따른 활동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다만 허용되는 취업활동이라도 국내법령에 따라 일정한 자격을 요하는 때에는 그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미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K씨의 의뢰입니다.
K씨는 어려서 가족이 미국으로 이민을 가게되어 미국 국적을 취득하게 된 경우 입니다.
나이가 들어 한국에서의 생활이 그리워진 K씨는 한국에 있는 회사에서 근무하기 위해
저의 비전행정사을 찿아오신 겁니다. 즉 취업비자을 받기 위하거지요
저의 비전행정사는 K씨와의 상담을 통해 K씨가 재미동포임을 알고 취업비자 보다는
F4(재외동포)비자 및 거소증을 발급받는것 유리하다는 조언을 하였습니다.
조언을 받아들인 K씨는 비전행정사에 F4비자 및 거소증 발급의뢰을 하였습니다.
재외동포가 F4(재외동포)비자을 현재의 국적에서 받고 한국에 입국해서 거소증을 받는
경우행정사에서 대행을 해줄수 없습니다.
출입국관리법에서는 행정사가 비자업무와 연계해서 체류자격변경에 대한 업무대행은 가능하지만
거소증(외국인등록)만을 대행하는것은 불가능 합니다. (거소증 연장업무는 가능합니다)
F4(재외동포)비자을 본국에서 받는기간 및 본인이 한국에 입국해서 직접 출입국에 방문하여
거소증을 받는 기간(약 50일 ~60일)을 포함하여 최소 60일 이상이 걸립니다.
저의 비전행정사에 F4(재외동포)비자 및 거소증 신청까지 의뢰하시면 업무을 일괄로 처리해 드리며
처리기간도 15일에서 30일 이내로 완료됩니다.(외국인 지문등록시 본인 직접 등록해야하는 부분 제외)
대표행정사 | 출입국전문행정사 (영어,일본어,중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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